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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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 75조 [적용의 개시]

본 지회운영규칙은 지회총회(지회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76조 [ 노조규약 및 지부운영규정의 우선]
지회운영규칙이 본조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본조 규약과 지부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7조 [통상관례]
이 지회운영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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