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장 노사협의회
제 50조 [노사협의회]
1. 지회의 노사협의회는 별도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2. 각 분회의 협의회는 각 분회(지역)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협의 할 수 있으며 지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협약 체결이 되지 않는 사항은
지회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협약체결을 한다. 단, 분회의 노사협의회는 별도 분회 노사협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51조 [노사협의위원]
1. 노사협의회 노조측위원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지회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지회장은 지회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3. 분회장은 각 분회(지역)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4. 노사협의 위원에 대의원을 포함한다.
제 52조 [공개의 원칙]
노사회의록(별도회의록, 간사회의록 포함)은 합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