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쟁의
제 45조 [쟁의]
지회는 규약, 지부 운영규정, 지회 운영규칙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조합과 지부에 요구할 수 있다.
제 46조 [쟁의발생 및 결의]
지부 운영규정 제 52조 [쟁의발생 및 결의]에 준한다.
단, 지부에서 쟁의행위가 결의되었을 때 지회는 지부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47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및 소집]
1. 지부 운영규정 제 53조 [쟁의행위대책위원회 구성 및 소집]에 의거 지부쟁대위 구성 시 지회장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지회쟁의대책위원회는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을 포함한 상무집행위원, 분회장, 교섭대의원, 지회 감사위원 중 1명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 48조 [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지부 운영규정 제 54조 [쟁의대책위원회 기능]에 준한다.
제 49조 [쟁의기금 및 인출]
지부 운영규정 제 54조 [쟁의기금 및 인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