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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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부서와 임무

제 42조 [부서]

지회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고용안정실 : 1. 고용대책부 2.대리점대책부
2. 정책기획실 : 1. 법규부 2. 조사통계부
3. 총무실 : 1. 후생복지부 2. 봉사부 3. 대외협력부
4. 조직실 : 1. 문화부 2. 체육부 3. 쟁의부 4. 여성부
5. 교선실 : 1. 교육부 2. 선전부 3. 홍보부 4. 편집부 5. 취재부
6. 노동안전보건실
   단, 지회장이 필요시 부서는 확장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 43조 [임무]
지회의 각 실 부서의 임무는 별도 처무규정에 의한다.

제 44조 [겸직 금지]
지회의 임원과 상무집행위원(준전임자 이상)와 분회장은 지부대의원과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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