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임 원
제 37조 [임 원]
본 지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2. 수석부지회장 3. 부지회장 약간 명 4. 분회장 5. 사무장 6. 감사위원 3명
제 38조 [임원의 선출]
1. 지회장 선출은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행한다.
2. 지회 임원(지회장 제외) 유고시와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은 지회장 추천으로 지회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복수일 경우 개별)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인준한다.
3. 감사위원은 지회대의원 추천으로 지회대의원대회에서 연기명 방식으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순위로 결정한다.
단, 지회의 직위(지회대의원, 지회 간부)자는 감사위원 후보가 될 수 없다.
4. 지회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합 선거관리규정과 지부 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며 별도의 지회 선거관리세칙을 둔다.
5. 분회장은 분회조합원 내에서 출마하여 분회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6. 1-5항 출마시 모든 노동조합 직책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 39조 [지회임원의 임기]
1. 지회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않는다.
2. 임원이 임기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
3. 차기임원의 선거는 최소한 임기종료 30일 이전에 실시 완료되어야 한다.
4. 지회장의 사퇴시 다른 임원은 자동 사퇴하고,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의 사퇴시 지회장이 위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한다.
단, 분회장,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5. 지회장이 임원선거에 출마시 출마 당자자만 사임한다.
제 40조 [임원의 사임]
지회장을 제외한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이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임을 하여 공석일 경우 수석부지회장은 부지회장 중 1명,
사무장은 지회장의 추천으로 지회 대의원대회 결의로 인준을 받는다.
제 41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1. 지회장
1) 본 지회를 대표하고 지회 업무일체를 통괄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2)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각 실 부서장과 직원의 임면권자가 된다.
5) 전무위원의 추천권자가 된다.
2. 수석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위촉에 의하여 지회장을 대행한다.
3. 부지회장
지회장, 수석부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유고시 위촉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 한다.
4. 분회장
1) 분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2) 분회 전문위원의 추천권자가 된다.
3) 분회의 각 실 부서장 및 직원의 임면권자가 된다.
4) 분회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5) 본조 , 지부 및 지회의 결의사항과 지침사항을 이행한다.
6) 분회의 일상 업무에 관한 자료를 보관 관리하며 지회에 보고한다.
5. 사무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부서를 통괄한다.
2) 각종 회의의 일체를 준비하고 자료의 원본을 보관 관리한다.
3) 지회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의 집행 및 기금 자산 현금을 관장한다.
4) 지회 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