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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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회 의

제 35조 [성립 및 결의]

1. 지회의 각종 회의는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로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지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한다.

제 36조 [특별결의]
지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긴급 동의안 성립
2. 지회 규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의결 재논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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