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전문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부칙
제 4장 기 관

제 14조 [기관]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지회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감사위원회
8. 노동안전보건위원회
9. 각종 특별대책위원회
10. 기타 규약에 규정된 위원회

제 1절 총 회

제 15조 [구성 및 소집]

총회는 지회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1. 지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지회장은 총회 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지회장이 5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서명으로 회의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 일체를 사용할 수 있 고, 지회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 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5. 3항,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 16조 [총회의 기능]
1. 지회장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지회의 임금, 단체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지회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7조 [소집공고]
1.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해 공고해야 한다.
2.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 3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3.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해야한다.


제 2절 대의원대회

제 18조 [구성 및 소집]

지회의 대의원대회는 지회총회를 갈음하는 지회의 의결기관으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지회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1. 지회정기대의원 대회는 당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2. 지회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로 대면 대의원대회가 불가할시 지회대의원 2/3 서면 동의 후
   대면, 비대면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지회장은 즉시 소집하여야 하며 지회장이 5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때 소집을 요구한 지회대의원 과반 수이상 서명으로 회의 소집권자의 안건 및 회의 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지회의 비품 일체를 사용 할 수 있고 지회장은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6. 각 지회는 지부정기대의원대회 전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각 지회 임원 인준 및 각종 선출직을 선출 후 지부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한다.
7. 지부정기대의원 대회 전 개최되는 지회 임시대의원대회는 임원인준, 각종 선출직 선출로 우선한다.
   단, 감사위원 및 교섭대의원 선출은 지부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 19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운영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지회임원(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판매지회 간사의 선출 및 사임.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지회 사업보고 및 지회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4. 지회 예산 및 지회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기금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7.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및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8. 분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각종 특별대책위 구성에 관한 사항
10. 집행실, 부서장 징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단, 집행실 부서장 징계시 징계사유발생 시점의 직책을 징계심의 기준으로 한다.
11.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지회의 쟁의조정 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13. 지회의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4.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다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0조 [의안제출]
1. 지회대의원대회에 부의 할 안건은 그 안건에 관한 제안 설명서를 명기하여 지회대의원대회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지회대의원대회에 부의 할 안건은 최초 소집공고 기준으로 지회 대의원대회 5일전 17시 00분까지로 한다.
3. 지회대의원대회에 부의 할 안건의 동의를 얻는 절차는 반드시 동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개별적인 동의도 가능하다.
   지회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회대의원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1조 [우선심의]
대의원대회시 다음 항에 해당하는 안건은 최우선으로 심의 의결한다.
1. 정기대의원대회는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 보고 건. 단, 대의원이 부의한 안건 중 병합이 필요한 안건은 병합해서 논의한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 임금요구안, 단체협약 요구안, 쟁발결의 및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건. 단, 대의원이 부의한 안건 중 병합이
   필요한 안건은 병합해서 논의한다.


제 22조 [소집공고]
지회대의원대회(지회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최소한 대회 10일 12시 00분 전까지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4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 23조 [대의원선출 기준 및 임기]
1. 대의원의 선출인원은 당해선거 일정공고일 현재 조합비 납입 기준 재적조합원 수 45~89명 단위 1명으로 한다.
   단, 소수할당(여성, 비정규직)관련하여 지부운영규칙 제27조[지부대의원 배정기준]에 따른다.
2. 대의원의 선출기준은 분회별, 분소별 단위 역순으로 한다.
3. 대의원은 지회선거관리 세칙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4.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지부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지부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단, 1년 이상의 장기휴무 발생시 전년차 선거구 기준으로 선출한다.

5. 조합(금속)대의원 후보 미달시 지부대의원은 의무적으로 후보 자격을 갖는다.
6. 대의원 선출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24조 [대의원 보궐 선출]
1. 지회장은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선거구에 대해서 대의원이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2.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9월 30일 이후부터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 25조 [대의원 불신임 및 자격 제한]
1. 대의원 불신임은 선출된 선거구의 조합원 1/3 이상이 해당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을 요청할 시 지부장이 7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2. 해당 선거구 조합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해임한다.
3. 대의원이 선거구를 이동할 시 또는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상실한다. 


제 3절 운영위원회

제 26조 [구성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및 지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6명 이내(지부파견운영위원 포함)의 대의원과 분회장 2명 등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지회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 단, 2), 3)호의 경우 3일 이내 소집해야 한다.)


제 27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운영규칙 제ㆍ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총회(대의원 대회) 수임 사항
3. 지회 운영 방침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지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정 안 처리 사항
5.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임금 및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8.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9. 규칙 및 세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
10.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11. 노사협의 위원에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8조 [소집공고]
운영위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단, 긴급 상황 발생시는 비상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절 지회 중앙집행위원회

제 29조 [구성 및 소집]

지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및 각 분회의 분회장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지회 중앙집행위원 1/3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요청할 때 지회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집한다.


제 30조 [지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
지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위원 구성 및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상정안 심의에 관한 사항
5. 지회운영규칙 제ㆍ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6. 지회 조합원 표창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조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31조 [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지회임원 및 각 실ㆍ부장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1/3 이상이
소집요청 할 때 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32조 [상무집행위원회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의 총회(대위원대회),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지회의 총회(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지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정할 안건 수립
3. 지회 일상 업무 집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의 정책 입안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예산ㆍ결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복지 후생 시설의 유지 개선 활동
7. 지회의 기타 조합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33조 [선거관리위원회]
1. 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의 임원(지회장), 대의원선거, 분회장 선거를 관리 한다. 단, 조합(본조) 및 대의원 보궐선거는 지회에서 진행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는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3. 지회선거에 관한 세칙의 해석 및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 7절 감사위원회

제 34조 [감사위원회]

1. 지회 감사위원회는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3인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차기 감사위원 선출 시까지로 한다. 단, 3회 이상 연임을 금지한다.
3. 지회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지회 및 분회 감사를 실시하며, 지회 및 분회 감사를 총괄하고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다.
4. 지회 및 분회 감사위원회는 대의원(분회감사위원회는 분회확대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5. 지회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영업함성소식으로 공지하며, 최종승인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경기도 광명시 충현로 32,3층(소하동) (우:14327)   |   전화 : 02-898-2594   |   팩스: 02-898-2597
COPYRIGHT(C) 2025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