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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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조합원

제 6조 [구 성]
1. 지회는 기아 오토컨설턴트 부문(일반직포함)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및 지부의 규칙을 찬동하 는 자, 본 지회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되어 복직을 위해 노력하는 자(대의원대회 에서 인정된 자)로 구성한다.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는 제외한다.

2. 지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분회 및 분소를 둘 수 있다. 단, 분회 및 분소의 운영은 지회 대의원 대회에서 정하는 지회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 7조 [조합원의 자격]
지회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가진다.

1. 기아(주)에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2. 비조합원으로 있다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본조)이 정한 규약에 규약에 따른다.
3. 지회운영규칙 이 정하는 제8조[자격의 상실] 외는 어떠한 사유로도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제 8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항의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고, 퇴직 또는 사망했을 때. (단, 해고의 경우 지부대의원 대회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의결된 자는 예외로 한다.)
2. 조합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노동위원회나 관련 관청에 법적 구제신청을 한 경우 또는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확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제 9조 [가입,탈퇴 절차]
 
1. 조합(본조) 규약 및 지부 운영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원의 가입절차 전결규정에 따른다.
2. 조합비 개별납부 조합원 중 6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3. 기아차지부 조합원이 기아차지부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 가입(이중 가입) 시점부터 탈퇴 처리된다.


제 10조 [권 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본조) 규약 제11조(조합원의권리)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운영규정 및지회 운영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 11조 [의 무]
 조합원의 의무는 조합(본조) 규약 제12조(조합원의 의무)에서 정한 의무를 가지며, 다음과 같다.
1. 지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지회의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 12조 [피선거권의 제한]
1. 지부 운영규정 제13조[조합원의 권리제한]에 따른다.
2. 조합비 개별 납부 조합원 중 선거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 13조 [신분보장]
지부운영규칙 제14조[신분보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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