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전문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부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지회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 판매지회(이하'지회')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본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본조) 규약 제50조[지회운영]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경과조치] 기아자동차지부
운영규정 64조 [지회운영]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 업]
지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을 행한다.
1. 지부 및 지회 의결기관의 결의사항
2. 지부의 위임 및 지시사항
3. 그룹, 업종, 연대에 관한 사항
4. 임금 및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 체결과 쟁의에 관한 사항
6. 경영의 민주화와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7. 노사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조직의 확대와 조직 강화에 관한 사항
9. 후생복지의 증진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0.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11.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그에 대한 대책 수립
12.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
13.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사업
14. 상급단체의 결정사항 준수와 강화 활동

15. 기타 - 전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

제 4조 [소재지]
지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2동 1251번지 소비조합3층에 둔다.

제 5조 [운 영]
지회는 지부의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활동이 가능하며 지회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제 세칙을 제·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 광명시 충현로 32,3층(소하동) (우:14327)   |   전화 : 02-898-2594   |   팩스: 02-898-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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