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장 회계
제 66조 [재정]
지회의 재정은 지부의 교부금과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 67조 [회계의 구분]
1. 지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1) 일반회계 : 지회교부금, 기타 잡수입(이자 기부금)으로 구성한다.
2) 특별회계 : 적립금, 특별 부과금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회계라 함은 지회가 특정사업 등을 통하여 그 이익의 사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지를 경리하는 것이다.
2. 특별회계의 적립금 사용은 지회대의원대회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
제 68조 [회계년도]
지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69조 [조합비]
조합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납부한다.
1. 조합비Ⅰ: 본 지회는 조합원의 매월 통상임금 2%(통상임금의 2/100)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단, 일반직조합원은 지부 운영규칙 제15조 [조합비]에 따른다.
2. 조합비Ⅱ: 지부운영규정 제15조[조합비] ②항에 따른다.
3. 조합비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얻는 날에 속하는 달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그 자격을 잃은 달에 속하는 임금 지불일까지 부과한다.
4. 산재, 공상, 휴직 등을 포함하여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5. 연봉제(과장급 이상) 조합원은 조합비1, 조합비2를 정액으로 69,500원을 납부한다. 단, 매월 급여일 기준으로 자동이체 한다.(동의서 필요)
(산출내역: 년봉제 과장급 D급 평균 기초급 3,475,000원 × 2.0%)
제 70조[교부금]
지회는 지부의 교부금 중 일부를 분회에 교부금으로 지급한다.
제 71조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지회의 기금 설치 및 관리는 지회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행한다.
제 72조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1. 지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지회정기대의원대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단, 예산승인 이전에는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2.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며 4개월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는 집행을 정지한다.
단, 분회는 1개월 연장한다.
제 73조 [회계운영 및 처리]
지회의 회계운영 및 처리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조합의 회계규정 및 지부의 회계규칙 및 지회의 회계세칙에 의한다.
제 74조 [예산 목간전용]
예산 목간전용은 지회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예산 과목 전체 1/4 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 예산액의 20% 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지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