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장 분회
제 57조 [설치]
1. 지회에 속한 지역별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 신장하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회라 함은 광역권 구성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 조합원 50인 이상이 기준이 된다. 단, 광역 단위라도 조합원이 300인 이상일 때 분회를 분할 할 수 있다.
3. 분회는 점소 단위별로 분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 58조 [사무소]
분회의 사무소는 분회장이 소속된 각 분회 내에 둔다.
제 59조 [명칭]
각 분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00분회)
제 60조 [운영]
지회는 지부 운영규정 및 지회 운영규칙 범위 내에서 분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하며 각 분회는 별도의 분회 운영세칙을 제정 운영한다.
단, 지부 운영규정, 지회 운영규칙에 상반되는 경우 규약과 지부 운영규정, 지회 운영규칙이 우선한다. 단. 세부내용은 경과세칙에 둔다.
제 61조 [임무]
각 분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의 지시사항 및 수임사항 집행
2. 지회의 사업계획에 의거한 사업 및 예산의 집행
3. 조합원의 이동사항 및 제반사항 파악
4. 조합원의 고충상담 및 처리
5. 조직 관리 및 강화 활동
6. 분회에서 필요한 사업 및 지역 연대활동
7. 분회에서 필요한 자료조사 및 문제점 발굴, 개선 활동
8. 각 분회 및 분소간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통하여 조합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 강화 활동
제 62조 [의무]
각 분회는 지회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의무가 있다.
1. 활동사항 및 회계결산 보고
2. 각종 기구의 운영상황 보고
3. 조직현황 보고
4. 분회의 사업집행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 보고
5. 분회 노사실무협의회 진행 상황 공유와 결과 보고
6. 기타 노조가 필요로 하는 사항 및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극 협력 할 의무
제 63조 [분회장 선출]
분회장 선출은 분회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선출 기준은 지부 및 지회 선거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 64조 [조직]
각 분회는 지회의 조직구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분회장 1명
2. 분회 사무차장 1명
3. 총무부
4. 조직부
5. 교선부
6. 고용부
7. 분소장(각 분소 1명)
8. 분소총무(각 분소1명)외 분회장은 부서장을 분소 특성에 맞도록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제 65조 [임기]
분회장 및 분회간부의 임기는 지회운영규칙 제 39조 [지회임원의 임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