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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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상벌

제 53조 [표창]

조합원이 지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지회중앙집행위원회 추천 및 지회대의원의 추천으로 지회중앙집행위원회 심의 결의로 표창한다.
단, 사장표창 및 지부장 표창을 2년 이내에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 54조 [징계]
지부 운영규정 제73조 [징계]에 따른다.

제 55조 [분회의 제재]
분회의 제재는 조합의 규약과 상벌규정 및 지부 운영규정에 따라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 56조 [상벌내용 및 절차]
상벌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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