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기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3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 원칙 아래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개선 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더불어 평생직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의 민주적, 자율적 발전 및 투명한 공개경영과 책임경영 원칙아래
기술자립에 진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 별도회의록
단체협약 적용 관련‘조합’이라 함은 기아자동차지부를 의미하고,‘조합원’이라 함은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범위)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