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안전보건업무의 우선)
회사는 모든 작업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8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사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을 통하여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사측 7명(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은 당연직),
조합측 7명(수석부지부장 또는 지회장, 노안실장은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소하리, 화성, 광주, 정비(지회) 및 판매에 각각 설치 운영하며, 필요시 사업장내의 원활한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위하여 “별도 운영규정”에 의해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한다.
3. 노사 양측에서 간사 1명씩을 선임하고 매 회의 시 양측 간사가 서명 날인한 회의록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1부씩 보관한다.
4. 본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②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의결된 내용은 노사가 성실히 이행하며, 단협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5. 본 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노사일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시 임시 위원회를 개최한다.
단, 중대재해 또는 생산에 중대한 차질을 미치는 사고 발생 시 임시 위원회를 즉시 개최한다.
6.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별도로 둔다. 단, 운영규정 개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개정 시까지 현행규정은 유효하다.
7. 노사일방이 본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장소, 일시, 안건, 참석인원 명단을 첨부하여 7일전까지 통보하며, 7일 이상 지연할 수 없다.
8.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9.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으로 선임된 조합원 처우는 노사협의로 정한다.
제83조 (부서안전보건 실무위원회)
회사는 부서 내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서안전보건실무위원회를 부서 특성에 따라 노사(각각 4~6인)로 구성하며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단, 국내사업본부 지역 및 서비스센터는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운영한다.
제84조 (안전보건관리자 임명)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22조(산업보건의) 등의 유자격자가 인사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 시 즉시 선임하여
그 직무를 전담케 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5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이 추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지회에 상근하는 노안 담당자)을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다.
② 회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조합이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과 활동시간을 관련법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제86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
① 회사와 조합은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 변경코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해야 한다.
② 회사는 안전보건규정의 변경된 내용을 게시판과 홍보물에 게재하며, 정기 안전보건 교육시간에 교육을 실시한다.
③ 회사는 안전보건규정을 제정, 개정할 시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7조 (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조합원이 새로운 기계도입(신차종, 신기술),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또는 유해위험작업부서에 배치될 때
필요한 안전교육을 유급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에게 산업안전에 대한 정기교육을 최대한 일과시간 내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시간 변경은 부서별 특성에 따라
부서안전보건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한다. 또한, 신규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 작업변경 시 교육은 2시간을 실시한다.
단, 회사는 정기교육 시 1주일 전에 공지하며, 국내사업본부는 분기 내 적치, 분할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회사가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 시간 중 채용 시 2시간과 정기교육을 조합의 관계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에 관한 제반 경비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한다.
④ 회사는 조합측 위원회 및 부서 안전보건실무위원, 근골격계위원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참가 시 근태 및 교육비를 지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조합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88조 (작업환경측정)
①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하에 매년 2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복지수당 누락자에 대하여는 추가 지급한다. 단,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한다.
②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전에 측정에 대한 계획을, 측정 후에는 측정결과를 조합에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과 작업환경 측정의 예비조사 활동을 행한다.
④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대책안 수립 후
1개월 이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다.
⑤ 회사는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자료는 5년간 보존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10년 이상 보존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전산자료 보존기간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르고,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제공한다.
⑥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대상 전문기관에서 제외한다.
⑦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전․후 위원회의 주관 하에 대의원 및 부서안전보건실무 위원 교육을 실시한다.
⑧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시 해당부서 안전보건실무 위원을 참여시킨다.
⑨ 회사는 공장 및 각 서비스센터 건물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⑩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는 공정을 작업환경 측정 시 포함하여 실시한다.
⑪ 회사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사무환경과 관련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당해 사무실의 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별도회의록
⑨항 관련
1. 공장 및 서비스센터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을 아래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그 결과 이상이 있을시 대책안에 대한 사항을 2개월 이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정기 안전점검 주기
1) 완공 후 10년 이상 경과 건물 : 3년
2) 완공 후 10년 미만 경과 건물 : 5년
2. 공장 건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은 생산공장 외 건물에 대한 점검을 말하며, 생산공장은 신차종 전개 시 안전점검으로 대체한다.
제89조 (건강 진단)
① 회사는 조합원을 신규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이상, 유해작업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거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③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사전 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조합의 참여하에 실시한다.
④ 회사는 건강진단을 담당한 의사가 사전에 사업장을 답사하여 사업장의개요를 파악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한다.
⑤ 회사는 정기건강진단 시 성인병에 관한 검진(복부 초음파, 혈액 암검사, 갑상선 초음파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등)을 실시한다.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1. 만 40세 부터의 조합원에 대하여 혈액 암검사를 매년 실시한다.
2. 만 40세 부터의 조합원에 대하여 본인 희망 시 갑상선 초음파 검사와 갑상선 기능 검사를 격년으로 교차하여 실시한다.
단, 여성 조합원의 경우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연령에 관계없이 격년으로 실시한다.
3. 만 35세 이상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본인 희망 시 매년 1회 유방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며, 전문의 소견이 있을 경우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자궁경부암 검사, 질 초음파 검사를 2년 1회 실시한다.
4. 회사는 종합검진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 연도에 임신 사실이 확인된 조합원에 대해서 출산 후 차기년도 종합건강 검진시 비용전액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⑥ 회사는 종합검진 시 심전도 검사를 검진항목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⑦ 회사는 정기건강진단 시 구강검사를 실시한다.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1. 조합원의 근속년수 매 10년마다 실시한다. 만 35세 이상 조합원은 3년마다 실시하며,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지한다.
2. 조합원의 근속년수 10년 이상부터는 희망자에 한하여 매년 회사가 50% 지원하여(요통, 경견완 장애 포함) 실시한다.
3. 조합원의 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중 매년 1인에 한하여 회사가 50% 지원하여 실시한다.
단, 상기 조합원의 가족 모두 직전 2년간 회사가 50% 지원하는 종합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희망시 3년이 되는 당해년도
종합검진 비용 100%를 지원한다.
⑨ 건강(일반, 특수, 발암성) 검진 결과는 전산처리하여 퇴직 후 10년까지 보존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의거 검진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한 자에 한한다.
⑩ 회사는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
⑪ 회사는 안구건조증 관리를 위해 산업보건센터 의사 처방에 따라 인공눈물(점안액)을 지급한다.
⑫ 건강검진은 1조 근무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2조 근무 조합원이 희망하는 경우 월요일 및 휴일 익일에 한하여 종합검진을 수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⑬ 회사는 5대 발암성 물질에 노출된 종업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여 검진을 실시한다.
⑭ 특수검진 결과 신규 직업병 유소견자(D₁)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사외에서 정밀 검진을 실시하며, 검진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5대 발암성 물질과 관련한 특수검진 결과 유소견자(D₁)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정밀검사 비용을 회사가 전액 지원한다.
⑮ 정기 건강검진(사내외)시 의사의 소견에 따라 MRI, 심장초음파를 촬영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MRI, 심장초음파 촬영 비용을 100% 부담한다.
※ 별도회의록
⑤항 관련 : 혈액 암검사란 종양 표지자 검사를 말한다.
- 검사항목 : 대장암 및 위암(CEA), 폐암, 간암, 전립선암, 췌장암, 난소암
⑧항 관련 :
1.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만 35세 이상의 조합원은 ⑧항 1호의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단, 2023년부터 적용하되, 만 35세를 포함한다.
2. 조합원이 ⑧항 1호의 종합검진을 실시할 경우 본인 희망 시 대장내시경 검사, NK세포 활성도 검사, 유전자검사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만 50세 이상 조합원은 본인 희망 시 심장CT, 폐CT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단, 대장내시경 수면비용은
회사가 전액 지원하며 2025년부터 적용한다.
⑬항, ⑭항 관련 : ‘5대 발암성 물질’이라 함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6가크롬, 결정형 석영, 석면을 의미한다.
제90조 (임시 건강진단)
① 유해가스 및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6개월 이내에 2명 이상의 유사 질병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즉각 해당부서, 조합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원인불명의 건강장애 또는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하여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에
의거하여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③ 작업환경 측정 결과 법적 허용한계 이상일 경우 임시건강 진단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91조 (건강진단 사후조치)
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적어도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한다. 단, 검진기관으로부터의 결과는 즉시 제출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D₁판정자)와 일반 질병에 이환된 자(D₂판정자)의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본인 또는 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회사는 특수검진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요양신청, 부서이동, 근로시간 단축 등)를 취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특수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⑤ 조합원이 건강진단결과(일반, 특수검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원이 원하는 의료기관(고용노동부 지정 건강진단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제 3의 검진기관에서 오진임이 판명될 때에는 회사에서 검진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근태를 인정한다.
제92조 (재해 및 직업병 인정)
① 회사는 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 및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준수한다.
②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대중교통, 자차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출퇴근 재해로 신청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 내에서 중식, 휴게시간 및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한다.
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시 공상으로 처리한다.
④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이 주관하는 공식 체육대회, 간부수련회, 조합원 교육 및 사내 등록된 써클의 공식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신청한다.
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시 공상으로 처리한다.
⑤ 회사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인자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진료 받은 진료비는 회사가 전액 지원한다.
단, 예외인 경우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조합원인 조합 전임자가 정상 조합 업무상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한다.
⑦ 자가 차량을 이용한 출장 업무, 오토컨설턴트의 근무시간 내 업무 중 사고는 산재로 신청한다.
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시 공상으로 처리하되, 이중보상은 배제한다.
⑧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는 재해자 재해보고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내(1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아 부상자가 전문 의료기관으로 부터 보철(포세린)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회사는 재직기간동안 소요 비용을 지급하고,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 1회에 대한 소요 비용을 회사가 지급 한다.
⑩ 업무상 재해로 인해 안면부, 경부, 팔 및 다리의 노출부위에 흉터가 남은 자에 대하여 본인의 요청에 의해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료기관으로부터
성형 수술 3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산재 흉터 장해를 받은 경우에 장해 보상금이 수술 비용에 미달시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한다.
⑪ 회사는 조합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 또는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⑫ 회사는 국내외 업무출장 중 발생한 감염병 후유증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업무상 재해처리절차를 준수한다.
⑬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입원시 산재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한다.
⑭ 회사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따라 장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경우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한다.
※ 별도회의록
③항 관련 :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란 회사(부서장급 이상)의 주최 및 지시에 의한 운동경기, 야유회, 등반대회를 말한다.
④항 관련 : 조합 주관 체육대회, 간부수련회, 조합원 교육시 발생한 재해는 산보위에서 사고와 인과관계 확인 후 결정한다.
단, 쟁의기간은 동일하게 처리하되 파업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
- ‘간부수련회’라 함은 조합 상집간부, 대의원(분회장)수련회를 말한다.
- ‘조합원 교육’이라 함은 단협 제10조 ①항의 조합원 교육을 말한다.
- ‘써클의 공식 활동’이라 함은 회사를 대표하여 공식으로 참가한 각종대회를 말한다.
⑥항 관련 : 조합원인 무급 조합전임자의 정상 조합 업무상 입은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재해로 인하여 조합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단협 제94조(생계보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30%를 생계보조금으로 지급한다.
⑦항 관련 : 오토컨설턴트의 근무시간 외 사고는 사전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증빙자료 관련 사항은 영업 노사간 별도 논의한다.
단, 무면허,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제외한다.
⑨항 관련 : 2012년 단협 체결 이후 치아 관련 업무상 재해 발생자부터 적용한다.
◎ 회사는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 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무면허, 음주 운전 관련 사고는 제외한다.
제93조 (재해자 및 기타 질병자의 보호)
회사는 조합원이 각종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보상의 기준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에서 정하는 추가보상을 실시하도록 한다.
1. 장애보상 : 회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급여 외에 장애보상금을 30~50%지급(별도규정)하며,
장애로 인한 퇴직 시는 당사자와 추가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합의한다.
2. 유족보상과 장례비 :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회사와 조합, 유족 간 합의에 의하여 유족보상과 장례비를 지급한다.
단, 유족보상은 민사상 지급기준(호프만 방식)에 준한다.
제94조 (생계보조)
회사는 종업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휴업급여 외에 통상임금의 30%를 생계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제95조 (건강증진)
① 회사는 업무상 재해자로 치료가 종결된 자 중 복직 시 건강증진 교육(치료)이 필요한 척추 질환자(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및 무릎관절, 어깨, 발목, 손목,
팔꿈치 질환자에 대하여 교육(치료)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①항을 충족하는 부위의 재요양자(동일부위)에 대해서도 건강증진 교육(치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단순 핀 제거로 인한 재요양은 제외한다.
③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전 노사가 협의한다.
※ 별도회의록
회사는 단협 제95조(건강증진)의 발목 및 손목, 팔꿈치 질환자는 최초요양 4주, 재요양 4주의 건강증진 교육(치료)을 실시한다.
제96조 (재해발생시의 대책)
① 중대사고 발생 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② 회사는 산업재해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1주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고 노동부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노동부 보고 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재개한다.
단, 안전조치 시행 결과 및 추가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중대재해 발생 시 필요한 제반 안전보건조치 시행 전에 무리한 라인가동을 하였을 경우 관련자는 문책한다.
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의거하여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조합과 정기 위험성평가 사전 계획을 공유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문제점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 후 보완 조치토록 한다.
※ 별도회의록
회사는 자연재난 발생시 종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자연재난(지진, 태풍, 폭우)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며, 긴급대피 요령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제97조 (작업중지 및 대피)
①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② 작업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또한 이와 같이 행동한 작업자에게 회사는 부당한 조치를 취하여선 안된다.
제98조 (물질안전보건 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① 회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작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작업장에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단, 시스템(WEB)화 시 비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2. 안전,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3. 인체(피부 포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생산자 및 공급자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작업 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체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 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사는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발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④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노동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을 위원회에서
대상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⑤ 회사는 ①~④항에 의하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⑥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시스템(WEB)화 하여 공장별, 부서별로 관리하며, 종업원이 필요시 상시 열람 및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관련법의 개정이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스템(WEB)을 업데이트하고 조합에 통보하며,
위원회를 통해 회의를 협의하여 진행한다.
⑦ 회사는 조합원들이 퇴직 후 발생될 수 있는 직업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근무기록과 유해물질(특별관리대상물질) 사용기록을 관련법에 따라 보관하고,
퇴직자의 산재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 요청 시 제공한다.
제99조 (산업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철저한 준수를 기한다. 또한 산업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기능을 확대 운영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한다.
② 회사는 산업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종업원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항상 본인 부담금 없이 진료하며 종업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단, 정비, 판매부문은 별도 협의한다.
③ 회사는 산업보건센터를 통하여 독감, B형간염, 뇌염, 파상풍,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질병의 유행이 예견될 시 본인, 배우자, 자녀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부모, 배우자 부모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단, 정비, 판매부문은 동일조건 및 동일시기에 외부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지역별 순회를 통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별도회의록
1. 회사는 공장 내 산업보건센터에 한방진료(문진, 침, 뜸, 부항)를 실시한다.
2. 회사는 공장 내 산업보건센터에서 성인병, 뇌심혈관 질환, 우울증 등 예방을 위한 상담을 실시한다.
3. ③항 관련 : 회사는 관련법에 의거 직원가족 예방접종을 외부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제100조 (보건관리)
① 회사는 위생, 보건, 휴양, 체육 등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회사와 조합은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위원을 배치하고 종업원의 보건관리와 건강증진에 노력한다.
③ 유해위험 작업자는 산안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④ 회사는 국가 전염병 위기단계(경계) 발생 시 정부의 방역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르며, 기타 필요 사안은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
제101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위원회)
①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노사가 참여하는 질환 예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위원회 구성은 노사 각 7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후 대책수립을 요구 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추진한다.
④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2조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건강장해,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등),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를 성실히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업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종업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무 스트레스 요인 평가, 개선대책 수립, 조합원 교육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하고, 종업원에게 원활한 심리상담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
③ 회사는 노동시간 이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종업원의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④ 회사는 스트레스(긴장) 해소, 운동 및 영양개선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⑤ 회사는 정기검진(일반, 특수, 종합) 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에 대하여 사내 산업보건센터에서 상담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⑥ 전 종업원의 뇌‧심혈관계 질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하여 예방관리프로그램 마련과 운영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다.
제103조 (안전보건개선 계획수립 및 보고)
회사는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또는 변경하여 노동부에 보고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등)를 준수한다.
제104조 (산업재해예방비 운영)
①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에 예방비를 배정하고 별도의 예방비 운영규정을 둔다.
② 예방비 금액에 관한 사항은 매년 4/4분기 통합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5조 (정보청구권)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재해예방을 위해 유해물질과 제반 설비 등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제공한다.
제106조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되며, 하청(임시직, 도급 노동자)에 대하여는 법적인 산재보험 및 건강진단, 보호구 지급, 작업환경 측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성실히 이행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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