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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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

제71조 (직장 내 성희롱 방지)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에 의거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또는 상대 이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자는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2.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성희롱 상담 센터(사내 하도급 포함)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 별도회의록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용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72조 (여성조합원 고충처리기관)
여성조합원의 고충사항 처리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73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① 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거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선임하되, 조합 전임인원(근면자 및 무급전임자) 중 조합이 추천하는 자(1명)를 위촉하며
    명예고용 평등감독관의 의무와 역할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회사와 조합은 여성 조합원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성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 조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집단적 사항은 관련 부문 및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제74조 (보건휴가)
① 회사는 여성 종업원에게 본인이 원하는 날에 월 1일의 유급 보건휴가를 준다. 단, 임신중인 여성종업원에 대해서는 정기검진으로 대체한다.
② 여성 조합원이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간 1일의 결근은 자동적으로 보건휴가로 처리한다.
③ 미사용 보건휴가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제75조 (출산 전, 후 휴가)
①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 조합원에게 출산 전∙출산 후를 통하여 90일간(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청구에 의해서
    부여하며,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을 보장한다.
②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 조합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사유로 제 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여성조합원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90일의 보호휴가에 대해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급여 지원분이 당해 조합원의 월 통상임금 수준에 미달 시 그 부족분을 회사가 보전한다.
④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본인 의사를 고려하여 보다 나은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여야 한다.
⑤ 휴가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시 휴직을 주어야 하며 본 협약 제35조(휴직자의 처우)에 따른다.
 
제76조 (임신여성 근무시간 단축)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임신 여성종업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되,
세부사항은 관련법에 따른다.
1. 12주 이내 임신 여성
2. 36주 이후 임신 여성
 
제77조 (난임휴가 및 유산, 사산휴가)
① 회사는 종업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5일 이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세부사항은 관련법에 따른다.
② 회사는 임신한 여성종업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30일 이내 증빙서류(휴가 신청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시 아래와 같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인공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 : 10일
   2. 임신 기간이 13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
   3. 임신 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
   4.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 : 90일
 
제78조 (보육시설)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종업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한다. 단, 시기, 방법, 규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사 간 별도협의에 의한다.
 
※ 별도회의록
사내 하도급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시기는 보육시설 설치 또는 위탁 계약 운영 후 노사 간 별도 협의한다.
 
제79조 (육아시간)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종업원에게 1일 12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80조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신청 할 경우 이를 허용하며, 이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① 회사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를 이유로 조합원에게 임금인상, 승진대상 제외 및 기타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종업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가진 종업원이 그 자녀를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 시 인정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시 별도 협의하여 인정한다.
③ 회사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하여 최대 2년으로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2년을 사용한 종업원에 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추가 사용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사 합의한다.
④ 회사는 한부모 가정 종업원의 자녀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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