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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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노동시간, 휴일, 휴가

제63조 (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시간, 작업 준비시간(조회, 체조, 회의), 청소, 교육 및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말한다.
 
제64조 (휴게시간)
① 근무 시 중간 휴게시간은 2시간마다 10분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
② 일일 작업시간이 8시간일 경우 식사시간은 40분으로 한다.
③ 평일 연장 근로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다.
 
※ 별도회의록
  ①항 관련 : 중간 휴게시간은 엔지니어직에 한한다.
  ②항 관련 : 판매, 정비부문은 식사시간을 1시간으로 한다.
 
제65조 (노동시간 및 형태)
① 근무형태는 보통근무, 교체근무, 특수근무의 3종으로 구분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은 보통근무의 경우 07:00부터 15:40까지로 하고, 2교대 2조 근로의 경우에는 15:40부터 익일 00:20까지로 한다.
③ 근무교체는 7일마다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수근무 및 기타 근무형태(근무시간 포함)는 별도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⑤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사 간의 합의하에 실시한다.
 
※ 별도회의록
  ②항 관련 : 국내사업본부 판매지점 및 서비스센터의 시종업시간은 08:30분~17:30분으로 한다.
 
제66조 (휴일 및 연장근로)
① 업무상 기타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② 휴일근로를 한 종업원은 계획제출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 대휴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조합이나 조합원과 합의하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조합원에게 휴일 및 연장근로를 강제하지 않으며, 조합원이 휴일 및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별도회의록
  1. ④항 관련 : 회사는 오토컨설턴트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당직을 명하지 않는다.
  2.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 참석, 회사업무상 파견 및 출장, 상객지원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규잔업과 동일 처리한다.
  3. 회사는 통상적인 근무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작업물량 부족 등 통상적인 근로 형태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일수 또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5. 특수부서는 연장근로에 한하여 별도 협의한다.
 
제67조 (휴일 및 휴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한다.
   1. 주휴일(일요일), 유급휴일(토요일)
   2. 법정공휴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한글날, 성탄절) 각 1일
   3. 노동절(5월 1일)
   4. 노조창립기념일(10월 24일)
   5. 회사창립기념일(5월 25일)
   6. 기타 정부에서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 및 노사간 합의하여 결정한 날
   7. 신정(1월 1, 2일)
   8. 설날(음력 12월 말일, 1월 1, 2, 3일)
   9. 추석(음력 8월 14, 15, 16, 17일)
  10. 하기휴가(5일). 단, 정비 및 판매부문은 계획 제출 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설날 및 추석휴일에는 휴일 개시 전일 2조 근무조를 포함한다.
  12. 12월 31일 2조 근무자는 전반 4시간은 정상근무하고, 후반 4시간은 유급휴무로 한다.
② 제①항의 휴일 및 휴가는 유급으로 하되 제1호의 주휴일은 1주간을 개근한 자에 한하며 제2호~제9호의 휴일에 있어 전일과 익일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할 경우에는 그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③ 설날휴일, 추석휴일, 노동절, 노조창립기념일,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휴일 종료 후 익일은 유급휴무로 한다.
④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과 합의하에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 별도회의록
  1. 일반직, 오토컨설턴트는 신정휴가 전 마지막 근무일 주간조 오후, 회사창립기념일 및 제헌절이 주휴일과 중복 시 익일, 체육대회 익일에는 정상근무하고,
     휴일축소에 따른 임금보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2. 엔지니어직(2교대 근무자 및 상시주간조)·기술직은 회사창립기념일과 식목일ㆍ제헌절은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평일기준으로 정상 근무한다.
     단, 식목일ㆍ제헌절의 경우 해당일에 정상근무시 당해 연도에 한하여 개인별 대체휴가를 부여하되 해당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기타 휴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엔지니어직(2교대 근무자 및 상시주간조)·기술직의 국경일(광복절) 중복휴일 제외는 관련법에 따른다.
 
제68조 (월차, 연차 휴가)
① 회사는 1개월간 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 청구에 의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회사는 1년간 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10일, 95%이상 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9일, 90%이상 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2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업무상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가산 연차 계산 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의 휴가이용에 관한 사항은 종업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월차, 연차 미사용분은 정산하여 익년 1월 5일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⑥ 회사는 연,월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제69조 (경조휴가)
① 회사는 다음 경조사에 대하여 종업원의 청구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단, 2일이하 및 자녀출생 경조휴가 시 주휴일, 휴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경 조 사 유 휴가일수
결 혼 본인 결혼 10일
자녀 결혼 4일
형제ㆍ자매 결혼, 배우자 형제ㆍ자매 결혼 2일
수 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수연 1일
백ㆍ숙부모 수연, 형제ㆍ자매 수연 1일
고 희 본인 및 배우자 부모 고희 2일
탈 상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탈상, 배우자 탈상, 승중 탈상 2일
조부모 탈상, 자녀 탈상 1일
대 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대기 1일
사 망 배우자 사망 10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자녀 사망 7일
조부모 사망, 외조부모 사망 4일
형제ㆍ자매 사망, 배우자 형제ㆍ자매 사망 4일
백숙부모 사망, 배우자 조부모 사망 3일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사망, 배우자 백숙부모 사망 2일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승 중 상 7일
자녀 출생 10일
결혼 기념일〔석혼식(10주년), 은혼식(25주년)〕 1일
본인 입학, 졸업 1일
가족계획 시술 시 3일

② 제①항의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자녀 사망에 한해서는 임신 12주 이상의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의사의 확인서로 대체한다.
③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승중상 포함)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시 회사가 지정한 상조서비스 회사를 통하여 장례도우미를 지원하되,
    세부사항은 상객지원 업무표준에 따른다. 단, 본인 사망의 경우 소속부서 상객 2인(3일)을 추가 지원한다.
④ 사망휴가 경우 사유 발생 당일 2시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하여 익일부터 휴가를 부여한다. 단,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국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⑤ 모든 경조휴가는 사유 발생 전일부터 사용(사망 제외) 할 수 있다. 단, 본인 결혼 경우는 사유발생 2일전부터 1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다.
⑥ 경조휴가 사용기간 등 경조휴가 전반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발생 시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 별도회의록
  ①항 관련 : 자녀출생 휴가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해외지역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조사 발생시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추가 2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③항 관련 : 본인사망 시 소속부서 상객 2인(3일)의 해당기간 왕복교통비를 지급하고, 귀향을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하여
                 산간도서 지역 및 200km를 상회할 경우 1일을 추가한다.
 
제70조 (공가)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인정하며,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예비군, 민방위, 특례 보충역으로 인한 소집명령을 받았을 경우(소집기간)
2.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지역 불문 3일)
3. 사내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동원 미지정자, 일반 예비군 소집점검, 향방훈련(을지 훈련 포함)은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
   1) 1조 근무자가 1조 근무시간에 훈련 시 훈련시간에 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2) 1조 근무자가 1조 근무시간 외 훈련 시
     - 20:40 이후 종료 시 : 익일유급
     - 20:40 이전 종료 시 : 익일 정상근무
   3) 2조 근무자가 2조 근무시간에 훈련 시 훈련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정상근무.
      단, 시업시간 전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4) 2조 근무자가 2조 근무시간 외 별도 훈련 시 훈련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근무한것으로 인정한다.
     - 4시간 초과훈련 : 익일유급 처리
     - 4시간 이하훈련 : 4시간 근무(시업시간 전반 또는 후반 4시간 근무)
       (단, 시업시간에 정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5) 토요일에 훈련을 받을 경우 해당 훈련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단, 모든 훈련시간은 실 훈련시간으로 하며,
       연대본부에서 인정하는 포상시간을 포함한다.
4. 군부대 훈련장에서의 훈련 시 동원 지정자 및 일반 예비군은 2조 근무자의 경우 훈련이 끝나는 날은 유급으로 하고,
   소집 점검 시 1조 근무자는 나머지 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며 2조 근무자는 4시간 근무한다. (시업시간 전반 또는 후반 4시간 근무)
   (단, 토요일은 제3호 5)에 따름)
5. 본인 귀책사유로 인한 보충교육은 연월차 휴가로 자동대치한다.
6. 동원 미지정자 및 일반 예비군의 훈련시간은 주간에만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단, 행정착오로 인하여 2조 근무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은 없도록 한다.
7. 예비군 훈련이 휴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대체휴일을 주어야 하며 근무 시는 특근 처리한다.
8. 공민권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업무에 직접 관련된 국가자격증 취득 시 까지)
9. 법원 및 검․경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출두요구를 받았을 때 이에 소요되는 시간 또는 일수
10. 천재지변, 유행병으로 교통이 단절되었을 때의 시간 또는 일수
 
※ 별도회의록
  8호 관련 : ‘업무에 직접 관련된 국가 자격증 취득 시 까지’라 함은 이론시험 1회에 한하며, 이론시험 합격 시 이에 따른 실기시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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