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임금기준)
① 임금은 종업원이 회사에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써 종업원에게 지급되어 원천 징수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사정에 있어서 별도의 임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임금체계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한다.
제53조 (상여금 지급율)
상여금은 년 750%를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2, 4, 6, 8, 10, 12월말에 각 100%, 설날, 추석, 하기휴가 시에 각 50%를 지급한다.
※ 별도회의록
하기휴가 시 8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하고, 설날 ‧ 추석 귀향교통비와 선물비, 추석 유류티켓을 통합하여 설날 ‧ 추석에 명절보조금(110만원)을 지급하며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한다.
제54조 (상여금 지급대상)
①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100%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결근, 휴직,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업무상 질병 및 상병 휴직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55조 (임금인상)
① 회사는 물가 변동 및 생산성 향상을 감안하여 임금을 매년 1회(4월)에 조정 실시한다.
②정기호봉승급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호봉표에 의해 매년 1월에 2호봉씩 정기승급하며, 인사고과를 이유로 호봉승급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56조 (임금 지급일)
종업원의 임금계산은 월급제는 당월 25일, 일급제는 익월 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57조 (균등대우의 원칙)
회사는 균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근거가 없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대우로 조합원에게 위화감이나 상대적인 불평등을 조장할 수 없다.
제58조 (비상시 임금지급)
회사는 임금 지급일 전 다음 각 호의 경우 본인 및 정당한 권리자의 요구에 의해 기왕의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자녀 출산 시
2. 직계가족이(본인포함) 사망했거나 질병, 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3. 자녀 진학 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 시(천재지변)
5. 기타 합당한 사유 발생 시
제59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월급제 종업원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특근수당과는 관계없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③ 회사는 체육대회일 및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 150%를 지급한다.
※ 별도회의록
①항 관련 : 회사는 야간근로를 하오 9시부터 상오 6시까지 인정한다.
제60조 (지각, 조퇴, 외출)
① 지각, 조퇴, 외출은 연월차 휴가발생 및 상여금, 성과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회사가 승인한 공적인 외출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지각은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출근함을 말한다.
④ 조퇴는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 경과 후(2조 근무자 동일적용) 퇴근함을 말한다.
⑤ 외출시간은 당일 노동시간에서 공제하되 당일 연장노동시간은 정상적으로 인정하여 지급한다.
제61조 (퇴직금)
① 회사는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본 협약에 명시된 누진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1년 미만 단수에 대해서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회사는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누진수를 적용 지급한다.
근속년수
누진수(월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2
3
5
7
③ 회사는 정년퇴직자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그 이전의 3개월보다 적을 시 그 이전의 것으로 적용한다.
④ 1년 이상 근속한 자는 확정급여형으로 하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도입 2년후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전환할 수 있다.
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및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에 대해서는 노사 간 별도 합의한다.
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도 단체협약에 규정된 퇴직금 누진제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⑦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조합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중도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62조 (퇴직금 적립의무)
① 회사는 종업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하여 2014년말까지 90%를 적립하고, 2016년까지 매년 5%를 추가 적립하여 퇴직연금으로 사외 금융기관에 100%를 적립한다.
② 상기 ①항 기준으로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③ 퇴직연금 관련 세부사항은 조합과 합의한 퇴직연금 규약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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