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전문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제 5장 고용보장

제44조 (고용안정위원회)

① 회사와 조합은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고용안정위원회의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③ 고용안정위원회 결정사항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5조 (고용보장)
회사는 단체협약 제33조(정년)에 따라 정년을 보장하고, 종업원의 완전 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보장 합의서에 따른다.
 
제46조 (승계의무)
회사는 기업을 합병, 양도, 분할매각, 분할에 따라 소속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계획 및 절차를 경영계획 확정 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단, 고용ㆍ근로조건ㆍ단체협약ㆍ노동조합은 자동 승계한다.
 
제47조 (신프로젝트 개발, 신기술, 신기계(자동화) 도입 등)
① 회사는 신프로젝트 개발, 신기술·신기계(자동화) 도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의 의견을 신기술·신기계(자동화), 도입계획에 적극 반영한다.
    단, 신프로젝트 개발, 신기술, 신기계 도입 시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② 회사는 차종 단산 및 신프로젝트 개발 전개, UPH 조정 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단, 노사는 고용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프로젝트 개발 전개 시 양산일정을 준수토록 노력한다.
③ 회사는 신프로젝트 개발 관련 모델 승인 시 조합에 통보하고, 모델 고정 시 설명회를 실시하며, 이후 투입공장 결정 즉시 설명회를 실시하며 개발과정에 변동이
    발생 시 별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하며, 이후 해당 차종 개발 과정(투입공장 포함)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별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④ 작업공정 변화에 따른 고용관련 사항은 노사 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⑤ 회사는 서비스센터 전산도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의 의견을 전산 도입계획에 적극 반영하며, 도입 시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⑥ 회사는 신프로젝트 개발의 전개 시 외주 및 모듈화 관련(모듈공장 포함) 부분은 계획 확정 전 조합에 자료 제공 및 설명회를 실시하며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⑦ 회사는 신프로젝트 개발, 신기술 도입 시 직영 서비스센터의 작업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물량 감소 시 고용안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의견 일치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신차종 전개 시 엔진 및 변속기를 자체 생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차세대 엔진·변속기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진행한다.
 
※ 별도회의록
1. 제47조 관련 신프로젝트 개발이라 함은 신차종 및 후속차종, F/L, 엔진, 변속기, 엔진 및 변속기용 소재를 포함한다.
2.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관련 : 노동조합에 통보 및 설명회는 즉시 실시함을 의미한다.
 
제48조 (외주처리 및 하도급, 분사)
① 회사는 타법인과 조직 통폐합 및 생산공장(엔진, 변속기, 소재, 금형 포함), 연구, 정비, 판매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공정 포함)를 외주처리(모듈화 포함),
    분사 및 하도급으로 전환할 경우 계획 확정 전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② 양산되는 차종의 판매권(통신판매 포함)을 이양 및 중단 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 확정 전 조합에 통보 후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③ 엔진 및 변속기를 타사 및 타 법인에 이전 투입할 경우 확정 전 관련 현황을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④ 개발된 신차종 및 생산차종(단산차종제외)을 동희오토 및 타법인에 투입(하이브리드카 포함)하고자 할 경우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⑤ 타사 및 타법인에서 PT부문(엔진, 변속기, 소재) 부족물량 도입 시 조합에 통보 후 노사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9조 (대리점, 서비스 협력사 운영)
① 국내사업본부 산하 대리점 관련 개소, 대체개소, 거점 이전, 대표자 명의변경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은 노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별도 합의서에 의한다.
② 서비스 협력사(오토Q 전문서비스, 오토Q 종합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별도 협정서에 의한다.
 
제50조 (공장이전 및 통폐합)
① 회사는 공장(서비스센터, 연구소, 금형 포함)을 이전, 확장, 통폐합, 사업장간 차종 이관을 할 경우 계획 확정 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② 국내사업본부 산하 직영지점의 지점수를 2012년 기준으로 유지하고, 폐쇄 및 통폐합은 계획 확정 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③ 회사는 국내 별도공장(서비스센터) 설립, 합병, 일부 사업부의 분리(광역 딜러, 분사), 양도 등 경영상 중요한 사항은 계획 확정 전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에 관련된 사항은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④ 회사는 라인을 이전할 경우 계획 확정 전 조합에 통보하고 인력운영 방안 및 세부적인 사항을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 별도회의록
2012년 기준 직영지점수는 327개(무인점포 포함)로 운영한다. 

제51조 (자본투자 및 해외 현지공장)
① 회사는 국내외 타 법인에 자본투자 및 자사 주식 소각 관련 안건은 이사회 개최 전 조합에 사전 통보하며,
    이사회 의결사항은 성실히 설명하고, 설명자료 요청 시 제공한다.
② 회사는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국내외 경기변동으로 판매부진을 이유로 노사 의견일치 없이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해외공장 관련하여 노사 의견일치 없이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3. 회사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산업의 공동화 방지 및 종업원들의 고용보장과 임금 및 통상적 노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공장의 생산능력 및 생산물량(제반설비, 연구시설 포함)을 유지, 확대하며, 국내외 자동차 시장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에 비해 수요부족과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또한, 해외공장 생산물량을 이유로 국내 생산 공장을 노사 의견일치 없이 축소 및 폐쇄 할 수 없다.
   4. 회사는 해외 공장(CKD, 엔진, 변속기,소재 포함)의 신설, 증설 및 해외 공장 차종 투입계획 확정 전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외공장 신설 및 차종 투입으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5. 회사는 해외공장 건설 및 생산에 따른 기술연수 및 기술지원(공정진단 포함) 시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국내 공장에서의 기술연수,
      기술지원(공정진단 포함) 관련 해외공장 파견은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6. 회사는 국내 당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 및 부품(엔진, 변속기, 엔진 및 변속기용 소재)은 해외 현지공장 또는 합작사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 발생시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하며, 해외 생산 차종의 해당 국가 이외 국가로의 수출로 인하여 국내 해당 공장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7. 회사는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경쟁력 확보와 질적(독자적 기술력 확보, 품질강화, 브랜드 이미지 개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선진업체 수준의 비율로 연구개발 투자를 실시토록 적극 노력하며, 국내연구소의 기존 업무를 보장한다.
   8. 회사는 신프로젝트 및 차세대 차종(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자동차 및 각종 대체 에너지차) 개발 후 생산 공장 배치는 시장 환경, 수익성,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내공장에 우선 배치,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공장과 병행 생산할 경우 계획 확정 전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9. 회사는 세계경제의 불황 등으로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공장 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공장의 물량을 국내공장으로 전환한다.
  10. 회사는 조합에서 해외공장(판매법인) 관련 각종 제반 자료를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제공하고 해외공장(판매법인) 생산 및 판매 현황(CKD, 엔진, 변속기 포함)에
       대하여 매월 초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 요청 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설명하며,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단, 회사는 조합에서 해외 현지 공장 방문 요청 시 회사 부담으로 방문하되,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사 협의한다.
  11. 회사는 해외공장(판매법인)의 경영현황, 경영전략, 투자정보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조합에서 요청할 시 설명회를 진행하며 성실히 협의한다.
  12. 회사는 엔진, 변속기, 엔진 및 변속기용 소재, 신엔진, 신변속기, 신엔진 및 신변속기 소재의 당사 생산은 최대한 국내 공장에서 우선 양산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공장의 생산물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토록 노력한다.
 
※ 별도회의록
②항 5호 관련 : 기술지원 관련 지원자의 근태, 복지, 처우 관련 등의 문제 발생 시 노사협의를 실시한다.
 
<제5장 고용보장 관련> 별도회의록
◎ 회사는 해외 공장 건설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산업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사
   노사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논의, 결정된 사항은 성실히 준수, 이행토록 한다.
 
◎ 제44조 ~ 제51조 관련
   - ‘계획 확정 전’이라 함은 각 공장 및 관련 부문의 최고 책임자가 결정하기 전을 말하며,‘계획 확정 전 통보’ 라 함은 계획 확정 전 즉시 통보함을 의미한다.
   - 기업 및 공장은 공장 내의 토지, 건물을 말한다.
 
◎ 제48조, 제50조 관련
   - 제48조(외주처리 및 하도급, 분사) 및 제50조(공장이전 및 통폐합)를 준수하고, 총괄본부 조합원의 전출입 관련
     사항은 단협 제29조(전환배치)를 준수한다.
 
◎ 파견근로 관련
    회사는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공정에 대해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하되, 신차종 전개 시 단계적으로 6개월 이내에 조치한다.
 
경기도 광명시 충현로 32,3층(소하동) (우:14327)   |   전화 : 02-898-2594   |   팩스: 02-898-2597
COPYRIGHT(C) 2025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