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인사원칙)
① 회사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조합원 개인이 본인의 인사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인사원칙 및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여성 조합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사 및 업무상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④ 회사는 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통합 및 조합과 관련된 중요한 조직 개편의 경우 조합과 합의하며 휴직, 보직명령, 승진, 승급, 채용은
조합에 사전 통보한다.
⑤ 회사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⑥ 회사는 조합원에 대해 징계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을 하지 않으며, 15일을 넘는 대기 발령은 본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시 조합과 협의한다.
제26조 (채용)
①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 및 전형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합에 사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회사는 신규채용 관련 엔지니어직, 기술직, 오토컨설턴트 채용 시 사전 조합에 통보하고, 채용인원 규모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한다.
③ 회사는 2개월의 수습기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입사자로 확인될 시 이를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당사자에 한하여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④ 신규입사자(엔지니어직)는 입사와 동시에 제조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특성(기술)을 요하는 부서에 한해서는 조합과 별도 협의한다.
⑤ 비제조 부서에서 충원이 필요할 경우 희망자에 한해서 근속년수, 해당근무 형태 자격요건과 기능을 고려하여 제조부서로부터 충원한다.
단, 충원방법에 대해 조합과 별도 협의한다.
⑥ 회사는 신규 채용 완료 시 그 결과를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회사는 신규 채용 시 채용규정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연령, 성별, 학력에 불합리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 별도회의록
④항 관련 : 업무특성(기술)을 요하는 부서라 함은 금형, 보전, 원동 및 변전설비 업무를 말하며, 원동 및 변전설비 업무는 업무특성 및 인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우선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
⑤항 관련 :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제27조 (우선 및 특별채용)
① 회사는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재직 중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사내 비정규직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과 별도로 정한다.
②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4급 이상 장해로 퇴직할 시 해당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하여 발생일(장해자는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체채용
신청이 있을 경우, 채용기준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엔지니어직으로 채용한다. 세부내용은 노사 별도 협의한다.
제28조 (인원충원)
① 회사는 각종 사유(결원인원 포함)로 소요인원 필요 시 2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또는 충원한다.
② 정년퇴직자 대체 부족인원은 퇴직 1개월 전 충원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 일반직 종업원을 생산 목적으로 라인에 투입할 수 없다.
※ 별도회의록
각종 사유와 관련한 휴직자, 산재자, 파견자는 별도 노사 협의한다.
제29조 (전환배치)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전출입시 조합 및 본인과 협의하며, 사간ㆍ타 지역 AutoLand(서비스센터, 연구소, 판매지점)간 전보 또는 근무지 변경, 타 지역으로 1개월 이상의
파견과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전 조합 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실시한다. 단, 집단적인 사간 전보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② 국내사업본부 산하 지점, 서비스센터 신ㆍ증설 및 이전 시 신도시, 신상권으로 이전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조합에 통보하고 제반사항을 조합과 협의한다.
단, 인원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③ 집단적 전환배치가 시행된 부서를 다시 집단적 전환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④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의 인사 및 대의원의 전보 시에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⑤ 고충처리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직종(직군)간 전직, 공장간 전환배치를 노사 간 협의하여 실시한다.
⑥ 회사는 공직선거에 피선된 조합원에 대해 임기 중 전보를 실시하지 않는다.
※ 별도회의록 ①항 관련
1. “판매지점의 타 지역”이라 함은 시, 군, 구를 의미하고, 구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해 적용한다.
2. 총괄본부 조합원의 전출입 관련 사항은 단협 제29조(전환배치)를 준수한다.
3. ‘집단적’이라 함은 일반직ㆍ엔지니어직ㆍ기술직은 W/G, 과, 그룹 단위 이상, 오토컨설턴트는 팀 단위 이상을 의미한다.
제30조 (전환배치 절차)
전환배치 시 기준과 절차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희망자
2. 희망자가 소요 인원보다 많을시 입사순으로 하되 재전환배치자는 동일그룹내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한다.
3. 희망자가 소요 인원보다 적을시 입사역순으로 하되 재전환배치자는 동일그룹내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한다.
4. 특수직종 및 특수작업자는 예외로 한다.
※ 별도회의록
2호, 3호 관련 :
재전환배치 시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적용시점
단협 체결일(06. 9. 7)이후 전환배치 시 적용하되, 동일그룹내 기산일은 근속 기산 사유 발생 시 현재 근무하는 그룹 최초 전입일 기준에 의거 적용한다.
2. 전환배치 원칙
전환배치 기준과 절차에 의해 시행된 전환배치 및 고충처리에 대해 당사자 및 해당 부서는 그 결과에 따른다.
3. 전환배치 기준 및 절차 적용 범위
1) 그룹 단위(부서 내 그룹간 이동 포함) 이상 이동시 적용한다.
2) 차종 단산 등 각종 사유로 인해 부서 및 그룹이 폐지, 축소되어 타 부서로의 타의적인 전환배치가 부득이 하게 발생될 경우 재전환배치 시 이전 그룹내 전입일을
기준으로 그룹내 근속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3) 부서내 각종 사유로 인해 그룹 분반, 통합, 폐지, 축소 시 부서내 타의적 이동에 한해 이전 그룹내 전입일을 기준으로 그룹내 근속을 산정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전환배치 희망자 전원이 그룹 전입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근속, 생년월일, 기혼, 미혼, 사번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5) 그룹이 신설되어 기존의 여러개 그룹이 하나의 그룹으로 통합된 경우와 여러개 그룹 중에서 각각의 그룹에서 인원이 차출되어 그룹이 신설된 경우의 동일그룹내
근속년수 산정 기산은 그룹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6) 부서내 그룹장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그룹 전입은 최초 그룹장 보직 임용된 그룹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상기 기준 이외의 전환배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및 절차에 의거 시행한다.
제31조 (고충처리위원회)
① 회사와 조합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부서별 고충 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의 결정한다.
1. 엔지니어직, 기술직 : 전출시 미해결 인원 및 중요한 고충 처리 시
2. 일반직 : 인사이동 및 근무환경 관련의 고충처리 시
3. 오토컨설턴트 : 지점 이전 및 지점 전출 시 미해결 인원 및 중요한 고충 처리 시
② 부서별 고충처리위원회 및 고충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 구성
1) 엔지니어직 (노사 각 4명, 위원장 별도)
- 고충처리위원장 : 부서장
- 회사측 위원 : 담당책임매니저, 인력관리책임매니저, 노무담당자
- 조합측 위원 : 조합간부 2명, 부서 대의원 2명
2) 기술직 (노사 각 3명, 위원장 별도)
- 고충처리위원장 : 서비스센터장
- 회사측 위원 : 담당책임매니저, 인력관리책임매니저, 노무담당자
- 조합측 위원 : 조합간부 2명, 서비스센터 대의원 1명
3) 일반직 (노사 각 3명, 위원장 별도)
- 고충처리위원장 : 부서장
- 회사측 위원 : 담당책임매니저, 인사 관련 담당자, 노무 관련 담당자
- 조합측 위원 : 조합간부 2명, 대의원 1명
4) 오토컨설턴트 (노사 각 3명, 위원장 별도)
- 고충처리위원장 : 지역본부장(판매 지원실장)
- 회사측 위원 : 지점장, 인력관리책임매니저, 인사 관련 담당자
- 조합측 위원 : 조합간부 2명, 대의원 1명
2. 인사에 있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할 시는 본 위원회에서 자기 변호의 기회를 준다.
3. 동 위원회는 4인 이상의 노사동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 및 3회 이상 개최가 불가능할시
제30조(전환배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일반직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4. 동위원회 개최 시 개최사유, 일자, 장소를 3일전에 당사자와 동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비정규직 고용의 제한)
① 비정규직이라 함은 사내 정규직을 제외하고 임시직, 시간제, 계약직 등 직접 또는 사용사업주로서 자격을 가진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아
노동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② 회사는 비정규직을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투입할 경우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하며, 기타 비정규직 채용 시 조합과 협의한다.
③ 회사는 사내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④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
※ 별도회의록
1. 회사는 파견 사업주와 계약 및 해지 시 조합에 통보한다.
2. 회사는 파견 노동자의 파견 기간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3. ④항 관련「임시직 근무기간을 수습기간에 포함한다」고 함은 임시직의 정규직 채용시 수습기간(2개월)을 면제하고
정식 직원으로 발령함을 의미한다.
제33조 (정년)
① 종업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② 만 59세 임금은 만 58세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만 60세 임금은 만 59세 기본급의 95%로 조정하여 지급한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
③ 회사는 정년퇴직하는 종업원의 재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사외 위탁교육 포함)을 실시한다.
단, 구체적인 방안은 노사 간 별도 협의한다.
제34조 (휴직사유 및 기간)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부여한다.
1. 신상을 이유로 휴직을 청원할 경우(6개월 이내)
2. 업무와 무관한 신체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요하는 경우(진단서 첨부)에는 1년 이내.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사의 진단서 첨부)에는 3회에 한하여 3개월(중증질환의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3. 병역법 및 전시동원법, 기타 명령에 의하여 동원을 요구하는 경우 제대 및 소집 해제 시까지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5. 교통사고, 회사의 업무수행 등의 이유로 구속되어 휴직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형사상 소추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때 석방 시까지. 단, 실형이 확정된 경우 본 단협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다.
7. 조합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하는 노조 전임자로 선임되어 해당자가 휴직 신청을 한 경우 그 임기기간
8. 회사는 종업원이 관련법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단, 신청사유, 처우 등 제반조건은 관련 법률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9.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
※ 별도회의록
2호 관련 : 1. 휴직자의 급여는 제35조(휴직자의 처우)에 의하되, 지급기간은 총 1년에 한한다.
2. 중증질환은 암, 심장질환(협착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방세동, 폐쇄부전증, 심실비대증, 심장이식), 뇌혈관질환(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색전, 뇌혈전, 뇌종양), 신장이식, 루게릭을 의미한다.
제35조 (휴직자의 처우)
①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시 휴직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② 휴직 중 퇴사자의 평균임금 계산은 휴직 전 3개월로 하며 사직일은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 한다.
③ 종업원이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하였을 경우 휴직일로부터 첫째달은 90%, 둘째달은 80%, 셋째달은 70%, 넷째달은 6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5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④ 회사는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구속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⑤ 군 휴직, 형사상 소추로 인한 구속된 기간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단, 군 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되 퇴직금 산정 시에는
복직 후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
제36조 (복직)
휴직사유 소멸 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34조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15일 이내 복직을 청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만료와 동시 자연해직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복직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8일째되는 날부터 복직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징계)
① 회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를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이 월간 5일 이상, 연간 15일 이상에달한 경우
2. 형사상 소추로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단,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와 회사 혹은 직원의 물품이나 금전을 갈취하였을 때
4. 회사의 기밀을 고의로 누설시켰을 때
5. 회사의 공금을 횡령 또는 개인사용으로 유용한 때
6. 회사의 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7. 사내에서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8. 노사합의로 인정될 시
9. 기타 관례의 징계대상이 될 때
③ 조합 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사실조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해고는 조합의 동의하에 한다.
④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양정기준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 별도회의록
②항 관련
1. 판매부진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 및 전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
2. 노사는 오토컨설턴트 사원의 판매력 향상과 자동차 영업인으로서의 자질 향상 도모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④항 관련 : 회사는 권고사직 및 해고 양정기준에 대해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한다.
제38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견책 3. 감급 4. 출근정지 5. 권고사직 6. 해고
단, 이상 이외의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에 정당한 업무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본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39조 (징계의 절차)
①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 시에 다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징계 시에는 1주일 전에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당사자와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경고, 견책 사유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근무일 기준)까지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2. 징계위원회에는 조합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이 참석하여변론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본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허락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재심청구가 있을 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본인의 변론기회 및 증인 신청 시는 이를 허락한다.
6.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결정 시까지 원심의 처벌효력은 정지된다. 단, 재심 징계 결과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별도 운영한다.
7. 위 각호(1.~6.)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입증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책임은 징계 요구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피 징계자가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41조 (징계시효)
징계시효는 임금에 한하여 동일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못하며 경고,견책 징계는 인사발령일로부터 3년 경과시 호봉승급 및 승진보류기준 적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단, 조합원의 징계시효는 3년으로 한다.
제42조 (해고 및 부당징계)
① 회사는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6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징계내용이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회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하며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다.
2.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해고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200%를 즉시 가산 지급하고,
소송에 수반된 제 경비를 판결에 의해서 지급한다.
3.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 또는 항소할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즉각 출근정지 해제 또는 복직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인권침해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 및 각서 작성이 필요 시 본 협약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조합과 협의한다.
③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업무상 취득한 종업원의 개인정보(영상자료 포함)를 철저히 보호하고 일절 개인의 동의없이
타인 또는 타 단체에 이를 누설, 유출하지 아니한다. 단, 조합에 제공하던 자료는 예외로 한다.
④ 회사는 개인 이메일, 인터넷 접속내용, 하드디스크, 공유파일을 감시하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인권침해 및 사찰을 하지 않으며,
업무 감사시 법적 허용 범위내에서 수행한다.
⑤ 회사는 전산보안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개인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다.
경기도 광명시 충현로 32,3층(소하동) (우:14327) | 전화 : 02-898-2594 | 팩스: 02-898-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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