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① 회사와 조합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복지향상, 환경보존 및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공동노력하며,
중소기업(사외 협력업체 포함) 육성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종업원이 회사생활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지역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회사는 투명경영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주주 및 협력업체와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③ 회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외협력업체의 자율적인 경영 및 노사관계를 존중하며 일체의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연구, 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⑤ 회사는 사내외 협력업체에 대해 불공정한 원하청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⑥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여 소외계층 돕기 사업 등을 전개한다.
⑦ 회사는 국가 기간산업체로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사내협력업체 인원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별도회의록
④항 관련 :‘국내 투자’라 함은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사내외 연구개발 투자를 포함한 제반 투자를 의미한다.
⑥항 관련 : 회사 경영 악화 시 재논의한다.
제21조 (경영의 원칙)
회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투명한 경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경영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신뢰경영을 실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종업원의 완전 고용을 보장하며,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제22조 (경영의 공개 및 자료 제공)
회사는 경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의 제반문서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사본을 요하는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시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 단,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자료(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2. 결산보고서 및 국내 투자예산
3. 경영계획 및 실적, 투자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4. 종업원의 고용관련 사항
5. 국내외의 투자에 관한 사항(해외 자본투자 및 현지법인에 대한 내용)
6. 인사, 노무관리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사업보고서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대한 사항
9. 우리사주조합의 제공자료
10. 기타 조합이 필요로 하는 문서 및 자료
제23조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회사는 우리사주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 약정서에 의한다.
제24조 (기업의 투명성 확보)
① 회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 시 개최 일정 및 안건을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그 의결사항은 관계기관에 신고와 동시에 통보한다.
② 경영상 중요한 사항의 이사회 심의결과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조합에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자료 요청 시 제공하고
조합은 경영상 기밀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③ 회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노사 상호신뢰 증진을 위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5대 회계법인(BIG 5) 중
조합이 반대하는 경우 해당 1개 법인은 외부감사위원회에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조합에 생산ㆍ판매 현황, 손익 현황, 재무구조 및 현금 흐름 등 경영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분기별로 실시하며,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현황은 필요시 별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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