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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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조합활동

제8조 (조합활동)
①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한다. 또한 조합 활동을 해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채용을 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①, ②항의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조합의 사실조사(조사활동, 자료제출 포함)에 응해야 한다.
  
제9조 (조합활동 시간보장)
회사는 조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이를 인정한다.
1. 조합원 총회
2. 대의원 대회
3. 운영위원회
4.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가 시
5. 회계감사 기간
6. 대의원
7. 조합이 주관하는 대의원(분회장) 대상 수련회
8. 상급단체의 각종 회의 및 교육행사
9. 각종 선거위원
10. 교육위원
11. 노동위원회 위원
12. 노사가 인정한 각종 위원회 위원
13. 임원 및 분회장, 대의원 선거
14. 집행부 이․취임식
15.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 별도회의록
  - 임단협 내부의견 수렴 시 : 1차 8시간, 2차 4시간, 1차 가결시 4시간 추가 인정
    (엔지니어직·기술직 1차 8시간, 2차 2시간, 1차 가결시 2시간 추가 인정)
  - 본조 임원 선거 시 : 1시간
  - 지부장(지회장) 선거 시 : 1차 8시간, 2차 4시간(엔지니어직·기술직 1차 8시간, 2차 2시간)
  - 정기 대의원(분회장) 선거시 : 1차 2시간
  - 본조 정기 대의원 선거시 : 1차 1시간(엔지니어직·기술직 정상근무)
  - 집행부 이·취임식 : 주ㆍ야 2시간
  
제10조 (조합원 교육)
① 조합원 교육을 분기 3시간 보장한다. 단, 교육은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교육시간은 발생시점 전, 후 6개월분에 대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입사자는 신입사원 교육 시 조합소개 과목을 4시간 배정한다.
③ 조합원 교육시 조합과 협의하여 차수별 명단을 확정하고, 미참여자 추가교육 등 원활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노력한다.
④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 연간 교육계획을 사전 조합에 통보 후 협의하고, 특별히 조합이 이의제기하는 사항은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단, 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교육은 시행하지 않는다.
 
※ 별도회의록
  1. 조합과 회사의 교육이 중복 시 조합교육에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2. 조합에서 요청 시 노사협의를 통해 노사 공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활동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사내 홍보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인사상 불이익과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적절한 장소에 전용게시판을 설치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 교육, 홍보 등 일상적인 공지를 위하여 사내통신 시설(방송(CATV포함), 통신, 전산망, 우편, 영상, 기타 등)을 회사와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CATV방송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③ 회사는 조합원이 오토웨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제12조 (조합 전임자)
① 회사와 조합은 관례에 따라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적정인원의 전임자를 두며, 조합의 업무량에 따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전임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금속노조나 상급 노동단체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전임함을 인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단체교섭 준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임시 상근자는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 별도회의록
  노사는 관련법에 의거 근로시간 면제자의 최대 면제한도를 인정하며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세부사항은 추가 별도 협의한다.
  
제13조 (조합 전임자의 처우)
① 유급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동일근속 평균급 이상을 회사가 지급한다.
②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되,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③ 전임 해제 후 15일 이내에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며, 원직 소멸 시 본인과 협의하여 원직과 대등한 직위에 복귀시킨다.
  
제14조 (조합비 공제)
회사는 조합과 조합원의 합의로써 조합비 공제 의뢰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급여 지급 시에 조합원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조합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조합과 조합원의 합의에 의한 보험료, 경조비, 기타 공제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편의의 제공)
①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제공하고, 또한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비품, 집기사용을 인정하며,
    조합 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
②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방송), 장소, 차량 요청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③ 회사는 조합이 원활한 조합활동을 위해 회의장소를 요청하면 필요한 기간에 한해 별도 회의실 제공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16조 (열람 편의 및 자료제공)
① 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제 규정을 공지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 및 복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시설(설비) 및 인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 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 복사를 허용한다. 또한, 조합이 근거자료를 요구할 시 제공한다.
③ 조합은 자료의 사용 목적을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가 대외비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 복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노사 별도 협의한다.
  
제17조 (통지의 의무)
회사는 투명 공개경영을 원칙으로 하며, 노사 양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호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상호의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조합원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 보직변경
   6) 부서단위 이상의 조직 통합 및 조직개편
   7) 종업원의 신규채용, 부서 간 보직 변경자, 퇴사자 및 산재, 휴직자 명단
   8)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사내협력업체(정비, 판매협력업체 포함)의 신규 명단 및 업체별 계약 조건
      (표준계약서 포함)
   10) 감사보고서, 결산재무제표
   11) 전년도 경영실적 및 당해 연도 분기별 실적
   12)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개발 계획 및 생산과 판매, 정비대수에 대한 월별 현황
   13) 이사회 개최 일정 및 관계기관에 신고한 의결사항
   14) 국내외 차종투입에 관한 사항 및 그룹 내 결정된 차종 변동에 관한 사항
   15) 고정자산(부동산) 변경에 관한 사항
   16) 국내 및 해외 투자에 관한 사항
   17) 기타 협의 및 합의 의무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1) 규칙의 변경
   2) 조합 임원,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의 변동 사항
   4)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18조 (부당노동행위)
①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1.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2. 사전협의 없이 단체협약 및 노사 간 합의서 부정 또는 불이행자
   3. 조합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자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5.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 또는 방해한 자
   6. 조합의 홍보물(대자보, 유인물, 현수막)을 훼손 및 임의 철거한 자
   7. 노동조합의 각종 선거에 개입한 행위
   8. 타 노조 설립 및 가입을 강제 또는 강요하는 행위
   9. 조합활동 성향 파악을 위한 조합원들에 관한 조사
②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를 조합에 통보하고, 징계 결과를 7일 이내에 조합에 통보한다.
③ 회사는 조합활동으로 인해 조합원 및 조합간부를 고소고발한 경우, 무죄 판결 시 해당자가 관련 기관에 출석한 시간에 대하여 해당자의 근태를 원상회복한다.
  
제19조 (조합출입의 자유)
회사는 조합이 요구하는 자의 출입을 보장하되, 조합 사무실에 한 한다. 단, 조합 상집간부 동행 시 현장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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