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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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 (교섭단체)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노동3권을 행사하고 임금협약,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권은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2조 (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전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협약의 적용우선)
① 본 협약이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 규칙, 규정, 종업원과 맺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고, 노동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 이 협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전하게 성립된 관행에 따른다.
  
제4조 (기존의 노동조건 저하 금지)
①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기존의 노동조건 및 관행상 규정상의 협약 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관계법, 노동관련 법령 개정 등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 (종업원의 정의)
이 협약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연구직, 엔지니어직, 기술직, 오토컨설턴트, 별정직,
임시고용원 등을 통칭한다.
  
제6조 (조합원의 범위)
① 회사는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 조합원이 된다.
    단, AutoLand(광명, 화성, 광주), 연구소 내 종업원과 기술직, 오토컨설턴트, 서비스센터 및 판매지점 이외의 종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책임매니저급 이상. 단, 오토컨설턴트는 제외한다.
   2. 인사, 노무(인력관리), 전산, 총(업)무, 법무, 경리 회계 담당, 비서업무 종사자
   3. 임원 차량 운전원, 경비업무 종사자
   4. 예비군, 민방위 관련 상시 근무자
   5. 회사정책 및 방침결정 종사자
   6. 수습 및 임시 고용원, 별정직
      단, 근무 중 ①항 각 호에서 제외될 시(전출, 정규직, 업무변경 등)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며, 타 부문(부서)에서 ①항 각 호로 발령 시 자동으로 비조합원이 된다.
② 회사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다.
③ 조합간부가 임기 중 승진으로 인하여 비조합원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임기 종료 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④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서면 통보에 따르되, 조합원의 개별적인 조합비 공제 중지 요청이 있을 시 회사는 이를 조합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합의 서면 결정 통보에 따른다.
 
※ 별도회의록
①항 관련
1. 5호 관련
   5호 관련“회사정책 및 방침 결정 종사자”는 아래와 같다.
   - 기획실(경영전략, 사업기획, 전략기획, 경영기획 등), 홍보(홍보·방송)
   - 판매운영팀, 판촉전략팀
   - 본부기획(수출기획, 구매기획, 품질기획, 생기(사업)계획,대리점지원팀, 선행상품기획,
     국내오너십지원팀, 고객서비스팀, 오토큐지원팀)
   - 국내마케팅실(국내마케팅팀, 국내상품전략팀, 국내상품운영팀, 국내프로모션팀)
     고객경험전략실(국내영업전략팀, 국내커뮤니케이션팀, 국내고객가치팀)
   - 종합관리팀의 수익, 운영기획 관련 종사자
   - 광명, 화성, 광주)안전환경팀의 안전, 보건, 산안위 관련 종사자
     ※ 단, 상기 부서에서 근무 중인 기 조합원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다.
2. 2호 관련 “경리회계담당”은 아래와 같다.
   - 재경본부
  
제7조 (규정의 제정 및 개폐)
①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제 규정, 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할 경우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복무규율을 정한 제 규정, 기준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조합과 합의한다.
③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행정관청 신고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의견서를 첨부한다.
④ 회사는 취업규칙 및 모든 규정을 비치, 게시하고 주지시켜야 하며, 취업규칙은 본 협약에 반할 수 없다.
⑤ 회사는 본 협약에 반한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을 본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개정한다. 단,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조합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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