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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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노동쟁의

제122조 (노동쟁의의 원칙)
① 회사는 쟁의행위 중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 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회사 내 각종 시설의 이용과 급식을 평상시와 같이 유지한다.
②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에서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반드시 노사 양쪽의 명의로 신고를 하며, 어느 한쪽의 신고는 무효로 간주한다.
③ 쟁의발생 시 노사는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한다.
 
제123조 (쟁의 중 신분보장)
① 회사는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해 여하한 징계, 전출의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②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특별한 사유(감시 단속적 근로자 등)가 없는 한 차등 지급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조합과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4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로 금지)
① 회사는 쟁의기간 중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비조합원(비정규직 포함)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② 회사는 쟁의기간 중 중단된 작업물량을 반출하여 외주로 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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