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 (단체교섭)
① 회사와 조합의 쌍방 또는 일방이 차기협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개정안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의 갱신,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118조 (교섭대상)
조합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교섭대상으로 한다.
1. 하도급 및 용역 전환에 따른 조합원의 직장 및 생계보장
2. 공장이전에 따른 근로조건
3. 고충처리에 상정되어 미결된 인사에 관한 사항
4.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안전, 보건, 재해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 및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
7.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8.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률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 일체의 사항
제119조 (교섭의무)
① 교섭요구 :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 개최 10일전에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의무 :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해야 할 때에는 협상요구일 2일전까지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연기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제120조 (교섭위원)
① 교섭위원 : 교섭위원은 노사 각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히 참석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시에는
대리 대표인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사전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간사선임 : 노사 쌍방은 각 간사 1명을 선임하여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 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121조 (노사협의회)
① 노사협의회 안건
1. 사회, 경제적 변화 또는 법률 개정에 따라 노사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사항
② 노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 제반사항은 별도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단, 노사협의회의 결의사항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회사는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위원으로 선임된 조합원 처우는 노사협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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