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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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복 지 후 생

제107조 (체육, 문화행사 및 써클 활동)

① 회사는 매년 상반기 중(유급휴일)에 종업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또는 문화행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노사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 회사는 체육복을 2년에 1벌씩 지급한다.
③ 회사는 사내에 등록된 써클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며, 써클 등록기준에 따라 신규 써클을 허용하고, 동호회 관리규정에 의거 지원한다.
 
※ 별도회의록
  ①항 관련 : 회사는 체육대회 비용을 1인 3만원(년) 기준으로 경비 처리한다.
  ②항 관련 : 체육복 구입단가는 1벌 12만원으로 한다.
 
제108조 (장기근속자 우대)
회사는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평생일터라는 신념을 심어주고 장기근속자 및 장기근속 퇴직자, 정년 퇴직자 예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장기근속자 예우 기준
    1) 10년 근속 : 격려금 30만원
    2) 15년 근속 : 격려금 80만원
    3) 20년 근속 : 격려금 100만원 및 사장상패, 4박 5일 부부동반 해외여행(동남아 기준)
    4) 25년 근속 : 격려금 180만원
    5) 30년 근속 : 격려금 200만원
    6) 35년 근속 : 격려금 250만원

  2. 정년퇴직자 예우 기준

 
근속기준 공로메달 근속기준 공로메달
5~10년 미만 금 3돈 10~15년 미만 금 5돈
15~20년 미만 금 10돈 20~25년 미만 금 15돈
25년 이상 금 20돈    

    1) 회사는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4박5일 이상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실시하며, 사장 상패를 수여한다.
    2) 회사는 25년 이상 근속퇴직자에 대하여 평생 사원증 발급과 차량 구입시 혜택을 부여하며, 통합사보(모터스 라인) 및 회사신문(기아월드)을 발송한다.
    3) 회사는 20년 이상 근속 후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년중(1~11월) 1개월의 위로휴가(부부동반 해외여행 휴가 포함)를 시행한다.
    4) 장기근속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일 2년 전부터 본인 차량 DC 조건으로 1톤 또는 1.2톤 트럭을 1회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단, 본인차량 재구입 연한 적용)
  3. 회사는 20년 이상 장기근속 후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금 5돈의 공로메달을 지급한다.
  4. 제1호 3)목의 해외여행을 희망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여행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휴가 기간 중 근무 희망자에 대해
     해당 일수만큼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 지급한다.
 
※ 별도회의록
  2. 2) 관련 : 25년 이상 근속퇴직자(평생사원증)의 사원용 차량 구입조건을 만75세 이하, 재구입 연한 3년, 25% 한도로 한다.
 
제109조 (장학제도)
회사는 종업원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학자금을 지원한다.
1. 유아교육비는 취학 전 2년간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2. 학자금 지원
  1) 수혜 자격 : 회사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종업원의 전 자녀
  2) 지원 대상 : 고등학교, 대안학교(시도 교육감 인가 고등학교), 장애인 특수학교(사설 포함),
                    대학교(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인가 특성화 대학, 정부기관 인가대학 중 정상적 학제 운영대학(평생교육원 제외),
                    전문대(전공심화 과정) 포함)에 재학 중인 자녀
  3) 지원 금액 : 수업료(입학금), 등록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생회비 전 학기 전액을 지급한다.
     단, 특수목적고는 일반학교에 준하여 지급하되, 일반학교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의 반액을 추가로 지급하며,
     대학교는 학적 변동에 관계없이 8학기 한도로 지급한다.
  4) 장애인 자녀 특수교육비는 연간 7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3. 세부사항은 학자금 지급 업무표준 및 장애인 자녀 특수 교육비 지원규정에 따른다.
 
※ 별도회의록
  1. 대학교 중 5년, 6년 학과는 10학기, 12학기 한도로 학자금을 지원한다.
  2. 회사는 10년 이상 재직한 조합원이 재직 중 사망시 유자녀에 대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매년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3. 회사는 재직 중 사망(업무상 사망 제외)한 조합원의 유자녀에 대해 대학 입학시 500만원을 지급한다.
  4. 회사는 사내협력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채용된 인원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장학제도 혜택을 부여한다.
 
제110조 (소비조합 운영)
회사는 종업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소비조합(소하리, 화성)을 운영한다.
1. 장소 : 소하리(현행 장소), 화성(현행 장소)
2.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제111조 (급식)
① 회사는 종업원에게 중식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종업원에게 제①항 외에 3시간 이상 연장근로자와 2시간 이상 조출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③ 2시간 이하 연장 작업자에게는 간식을 제공한다.
④ 회사는 식사의 질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급식비를 인상한다.
⑤ 회사는 종업원의 건강을 위하여 사내식당에 사용되는 주․부식 재료는우리 농수축산물(HACCP 인증 포함)을 최대한 사용하며,
    원산지를 표기한다.
⑥ 회사는 월별 급식메뉴(간식 포함) 및 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한다.
 
제112조 (경조금 지급)
회사는 종업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단위 : 만원)
내 용 경 조 금
자녀 출생 첫째 300, 둘째 400, 셋째 이상 500
본인 결혼 100
본인 및 배우자 부모수연, 자녀결혼 40
본인 및 배우자 부모 고희 10
본인 사망 300
배우자 사망 100
본인 및 배우자 부모사망, 자녀사망 50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사망, 백숙부모 사망 30
 

제113조 (기숙사생에 대한 처우)
① 회사는 기숙사 운영규정을 정할 때는 기숙사를 대표하는 조합원이 포함된 대표(자치회)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기숙사를 운영하는 제반경비(수도, 전기, 냉․난방비 등)를 회사가 부담한다.
③ 회사는 기숙사생의 식대 중 일부를 부담한다.
④ 기숙사의 대표는 자치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회사는 자치회의 요구사항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한다.
 
※ 별도회의록
②항 관련 : 냉방기 관련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제114조 (직원용 차량구입)
회사는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당사에서 판매되는 차종(버스, 트럭 제외)을 직원용 차량구입 운영조건에 의거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별도회의록
1. 회사는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당사에서 판매하는 차종(버스, 트럭 제외)에 대하여 아래의 4가지 조건 중 1가지를 종업원이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조건 1 : 무이자 42개월 (60회 분납) - 단, 근속별 할인율 미적용
  ㅇ 조건 2 : 차량가액중 선수율 15%외 금액에 대해 20개월 무이자시 할인율

 
근속 5년미만 8년미만 10년미만 13년미만 16년미만 20년미만 23년미만 26년미만 26년이상
할인율 9% 11% 13% 15% 18% 20% 23% 25% 27%
  ※ 단, 현금(일시불) 구입시 3% 추가 D/C
 
  ㅇ 조건 3 : 차량가액중 선수율 30%외 금액에 대해 20개월 무이자시 할인율

 
근속 5년미만 8년미만 10년미만 13년미만 16년미만 20년미만 23년미만 26년미만 26년이상
할인율 10% 12% 14% 16% 18% 20% 23% 26% 30%

  ㅇ 조건 4 : 1,000만원 30개월 무이자 (45회 분납) 시 할인율
근속 5년미만 8년미만 10년미만 13년미만 16년미만 20년미만 23년미만 26년미만 26년이상
할인율 10% 12% 14% 16% 18% 20% 23% 26% 30%

 
2. 회사는 입사후(근속 만1년 이하, 계약직 등 제외) 최초구입 차량에 대해 20% D/C를 적용하고,
   재구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기타조건은 기존 직원용 차량구입 할인조건과 동일 적용한다.
 
제115조 (병원비 지원)
회사는 종업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이 질병으로 병원 진료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단, 배우자는 건강보험증 등재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사내 이중 보상은 배제한다.)
1. 입원진료 시 : 본인 및 가족이 일반질환으로 인하여 입원 진료시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초과 시 초과분의 전액을 지원하되,
   3,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단, 본인에 한하여 5,000만원 한도로 한다.
2. 외래진료 시 : 의료보험급여 정산 후 분기 10만원(동일 병명은 6개월)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 중 본인은 전액, 가족은 반액을 지원하되,
   장애가 있는 자녀(사고 제외)는 전액 지원한다.
3. 성형, 치과, 강장보양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복된 혜택은 제외한다.
4. 세부 지원사항은 병원비 지원 업무표준에 따른다.
 
※ 별도회의록
  1. 자녀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2. 병원비 본인 부담금에 비급여 항목 중 병실료 및 특진료의 50%는 포함한다.
  3. 동일 병명에 대한 입증은 진단서·병명(병명코드)과 날짜가 기재된 처방전 등을 첨부하여 본인이 증빙한다.
  4. 치료목적의 불가피한 성형 및 치과 관련 질환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단, 치아는 제외)
  5. 본인 및 배우자의 불임시술 및 수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6. 단체상해보험 보장 확대 건

 
구 분 보상 항목 보상 한도
세부기준 상해 사망 1억원
상해 후유장애 최대 1억원
상해입원일당 1만원/일
질병 사망 8천만원
암 진단 15백만원
유사암 진단 4.5백만원

① 단체상해보험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2025.1.1일부 적용)
   *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은 암 진단시 보장금액을 최고 450만원 으로 하고, 이외 암은 보장금액을 1,500만원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에 따른다.
② 상병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면직자 단체상해보험 지원 건
    상병휴직기간 만료 후 당연면직된 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단체상해보험 계약 만료일까지 동일한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16조 (연금제도)
회사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개인연금 월 20,000원을 퇴직 시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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