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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기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3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정신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 원칙 아래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개선 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더불어 평생직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의 민주적, 자율적 발전 및 투명한 공개경영과 책임경영 원칙아래
기술자립에 진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 별도회의록
단체협약 적용 관련‘조합’이라 함은 기아자동차지부를 의미하고,‘조합원’이라 함은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범위)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자를 의미한다.

 
(제정) 1962. 10. 01.
(개정) 1970. 06. 01.
(개정) 1973. 10. 01.
(개정) 1975. 10. 01.
(개정) 1977. 01. 01.
(개정) 1978. 03. 01.
(개정) 1979. 06. 01.
(개정) 1981. 09. 01.
(개정) 1984. 10. 01.
(개정) 1988. 01. 01.
(개정) 1990. 04. 27.
(개정) 1992. 04. 23.
(개정) 1994. 07. 25.
(개정) 1996. 07. 26.
(개정) 1998. 07. 22.
(개정) 2000. 07. 14.
(개정) 2002. 07. 23.
(개정) 2004. 07. 16.
(개정) 2006. 09. 07.
(개정) 2008. 10. 09.
(개정) 2010. 09. 07.
(개정) 2012. 09. 17.
(개정) 2014. 10. 28.
(개정) 2016. 11. 08.
(개정) 2018. 08. 28.
(개정) 2020. 12. 30.
(개정) 2022. 10. 19.

(개정)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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