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별도합의서(III)
영업별도합의서(I) 영업별도합의서(II) 영업별도합의서(III)
영업별도합의서(Ⅲ)

1. 대리점 거점수
회사는 회사 이미지 제고 및 판매 거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리점 거점을 352개 이하로 운영한다.
 
2. 직영지점 전시공간 확보
회사는 경쟁사 동등수준의 전시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간협소 및 환경이 열악한 직영거점에 대하여 영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단협 제29조 2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직영지점이 인근 대리점보다 양호한 점포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차 홍보용 차량
회사는 오토컨설턴트의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용차량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4. 인터넷 상설 감시 기구
회사는 인터넷, SNS, 유튜브 등 관련 정도판매 노사공동 상설 감시 기구 운영을 분기별 진행한다.

5. 허위 계약 거점 관련
회사는 출고질서를 문란케 하는 허위 계약 건에 대하여 별도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영업별도합의서(Ⅲ) 별도 회의록
1. 대리점 거점수 관련 
회사는 과다제재 대리점에 대하여 재계약시 반영토록 하며 점진적으로 352개 이하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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