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별도합의서(II)
영업별도합의서(I) 영업별도합의서(II) 영업별도합의서(III)
영업별도합의서(Ⅱ)
 
회사는 국내사업본부 직원(지역본부, 지점)의 고객 차량 인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차량 인도 후
오토컨설턴트가 영업활동상(차량검사, 정비) 고객차량 사고에 대하여 대책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아래와 같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1. 회사는 직원이 고객차량 인도시 및 영업활동상(차량검사, 정비) 발생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단협 제91조에 따라 산재로 신청한다.
   단협 제91조 ①항,②항,⑦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회사는 탁송보험 및 판매수탁자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한도를 아래와 같이 하고 세부내용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1) 탁송보험
구분 대인 대물 자차
금액 무한 2억원 1.5억원
 
  2) 판매수탁자 보험
구분 대인 대물 자차
금액 무한 1억원 1억원

 
3. 노사는 사고 차량에 대하여 매출 취소 후 재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회사는 탁송보험 조정 및 판매수탁자 가입 등을 고려하여 200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등록 후 고객 인도 전 사고 발생시 담당 오토컨설턴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 영업별도합의서(Ⅱ) 별도 회의록
1. 판매수탁자 보험 가입 보상한도에 대하여 2024년도 9월 7일 이후 운영한다.

2. 3조 사고차량이라 함은 임시번호판 차량 및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 등록된 차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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