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본 부속 별도 합의서는 단체협약 제49조 ①항에 근거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이하 "조합"이라 칭함)와
기아 주식회사 국내사업본부(이하 "회사"라 칭함)간에 아래와 같이 체결하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조 (협약의 우선 및 준수)
대리점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제49조 ①항에 의거하여 체결한 합의서를 준수하며 회사는 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본 협약을 저하할 수 없다.
제2조 (소위원회 구성)
① 명칭 및 구성 : 중앙노사소위원회 (노사 각 5명 이내)
지역노사소위원회 (노사 각 5명 이내)
② 개최시기 : 분기 1회 및 필요시 수시
③ 협의내용 : 1) 신규개설에 관한 사항
2) 시장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3) 거점이전, 명의변경, 대체개소, 사업형태 변경시
본 합의서 적용기준 이견 발생사항
4) 기타 노사가 필요한 사항
제3조 (대리점 개소)
대리점 운영개소는 352개로 제한 운영하며, 회사는 일방적으로 대리점 신규증설을 하지 않고,
대리점 신규증설에 대하여는 중앙노사소위원회에서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① 상기개소 범위 내에서 대리점 대체개소, 명의변경, 거점이전, 사업형태 변경은 노사가 체결한 합의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② 시장질서 확립 및 정도판매 정착, 경영개선을 위한 대체개소는 상기개소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대체개소 협의 요청일로 부터 4개월 이상 소요시 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 영업 별도합의서(Ⅰ) 별도회의록
제3조 (대리점 개소)
②항 관련 :
1. 회사는 점진적으로 직영, 대리점간 동일한 거점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시장질서 확립 및 정도판매 정착, 경영개선, 고령화 해소를 위한 대체개소는 허용하 며, 자진반납 대리점은 대체개소에서 제외한다.
3. 만 65세 이상자는 대표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4조 (대리점 대표자 자격)
① 당사 오토컨설턴트 : 15년 이상 근속자. 단, 퇴사 후 1년 이내에 한 한다.
② 당사 기타 (일반직, 기술직, 엔지니어) : 15년 이상 근속자 (구성비 : 30%)
단, 퇴직 전 3년 이내 징계(감급 이상)가 없는 퇴사 후 1년 이내자에 한 한다.
③ 대리점 대표 고령화 등 장기 운영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원활한 대리점 운영을 위해 대리점 코드등록을 15년 이상 유지한자 중
최근 1년 간 월평균 6대 이상 판매자에게 해당 대리점 대표자 자격을 부여한다.
④ 2024년 10월 10일 현재 대표가 소장을 두고 운영하는 대리점의 소장에게 해당 대리점 대표자 자격을 부여한다.
⑤ ①항, ②항, ③항 및 ④항의 자격을 가진자 외에는 대표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자격 부여시 당사 오토컨설턴트에 우선 적용한다.
⑥ 회사는 대리점 신설, 명의변경, 대체개소, 사업형태 변경시(법인→ 개인) 상기 대표자 자격을 가진 자에 한 한다.
⑦ 법인 대리점의 신설, 사업형태변경(개인→법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⑧ 회사는 상기 대표자 자격에 대한 서류를 중앙 및 지역노사소위원회에 통보하여 성실히 협의하며, 이의 제기시 지역노사소위원회에서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⑨ 대리점 대표자는 경업을 할 수 없다.
※ 영업 별도합의서(Ⅰ) 별도회의록
제4조 (대리점 대표자 자격)
④항 관련 : 2024년 10월 10일 현재 대표가 소장을 두고 운영하는 대리점
- 좋은차, 학동, 충무, 서해, 남광, 대경중앙 (이상 6개)
⑨항 관련 : 경업이란 경쟁사 신차 판매 및 중고차(2.5톤 이상 트럭 제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겸업이란 대리점 운영 외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는 대리점 대표가 해당 대리점 운영에만 전념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한다.
제5조 (대리점 상호)
① 회사는 대리점 상호 사용에 있어 대지역명(도, 시, 군, 구) 및 동, 서, 남, 북, 중앙, 새, 신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위반시에는 제재조치 한다.
② 회사는 대리점 상호 사용 및 변경 시 사전 조합에 통보하고, 규정 위반에 따른 이의 제기시에는 지역노사소위원회에서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③ 회사는 간판, 사업자 등록증, 인가증, 방문판매 신고증을 통일화 하도록 지도 관리한다.
제6조 (대리점 거점 위치)
① 대리점 점포 신설 및 이전시 직영지점과 실거리는 1Km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대로는 1.5Km 이상으로 한다.
② 거점간 거리는 직영지점 중앙정문과 대리점 중앙정문 사이의 거리로 하며, 통행 가능한 보도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교통사고 거리측정기로
반드시 노사 공동 3회 측정하여 평균치로 한다.
③ 대체개소는 관할 지역본부 내 행정구역 단위(광역시 및 통합시는 구, 기타시는 시, 기타 지역은 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해서 관할 지역본부 내로 시행하며, 지역본부를 벗어나는 대체개소는 중앙노사소위원회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그 외 행정구역 단위를 벗어나는 대체개소 및 거점이전과 신도시 거점이전은 지역노사소위원회에서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 영업 별도합의서(Ⅰ) 별도회의록
제6조 (대리점 거점위치)
③항 관련 : 신도시란 정부 공시로 지정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신규 지정된 신도시에 위치 한 현 대리점은 거점 이전시 6조 ①항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단, 통합시는 통합 이전 행정구역을 적용한다.
제7조 (대리점 점포 규모)
① 대리점 점포 규모는 전용면적 단층 30평, 복층 40평(차량 2대 이상 전시공간이 가능한 1층 전시장 + 업무 가능 공간/사방이 밀폐된 지하, 주차장, 화장실, 옥탑 제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적 특수성 발생시는 이를 감안하여 지역노사소위원회에서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③ 회사는 대리점 점포확장(신축, 증축 포함) 계획 확정시 조합에 통보하며, 이의 제기시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영업 별도합의서(Ⅰ) 별도회의록
제7조 (대리점 점포 규모)
③항 관련 : 대리점 점포 확장(신축, 증축 포함) 계획 확정시란 대리점 대표의 점포 확장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을 의미한다.
제8조 (판매 범위)
① 사내정보판매, 그룹사, 계열사, 서비스협력사(오토큐) 판매는 불가함.
② 조달, 농협차량은 대리점 판매할 수 없다. 단, 광역시(시) 관할 군, 읍을 제외한 직영 미소재 군, 읍 단위이하 지역에 한하여 해당 동일지역 관할 대리점만 판매 가능함.
③ 대량거래처 : 회사가 전산에 등록한 특판 및 대량 수요업체 (렌트카, 법인택시, 영업용 화 물업체, 운전면허 학원 포함)는 판매가 불가함.
④ 개인택시 : 신규증차 및 대차는 판매 불가능함. 단, 대차의 경우 광역시(시) 관할 군, 읍을 제외한 직영 미소재 군, 읍 단위 이하 지역에 한하여
해당 동일 지역 관할 대리점만 판매 가능함.
⑤ 수출차 판매 불가
※ 영업 별도합의서(Ⅰ) 별도회의록
제8조 (판매 범위)
③항 관련 : 회사는 직영 직원에 대해 대량수요업체 추가 전산 등록을 매분기 시행하며, 조합에 통보한다.
코드 등록자는 렌트카(회사 전산에 등록된 대량 수요업체)사 동일 사업자로 리스 차량 판매는 불가한다.
제9조 (코드등록)
① 당사 코드해지자, 공금 사고자, 부당판매 행위자(대표 포함), 경쟁사 이중취업자(중고차, 카센타, 보험, 렌트, 리스, 카드, 캐피탈, 용품 포함)에 대하여 코드부여를 불허하며,
허위사실 발견시 코드삭제 및 제재 조치한다. 대리점 운영중단에 따른 이동, 원거리 이사 및 개인고충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단, 상기 개인 고충건에 대하여는 지역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 영업 별도합의서(Ⅰ) 별도회의록
제9조 (코드등록)
①항 관련 :
1. 2012년 9월 17일 이후 영입 코드 등록자는 겸업을 할 수 없으며, 2012년 9월 17일 이 전 영입자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이중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단, 이중취업에 대한 판단기준은 직영 사원 기준에 준한다.
2. 시장환경을 반영하여 2024년 10월 10일 현재 수준의 적정 영업인원을 유지 하며, 지역본부는 상기 기준의 인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한다.
단, 대리점 코드부여자 중 비 영업인에 대해서는 별도코드를 부여한다.
3. 지역별 인원현황 (※별첨)
① 지역별 인원현황은 2026년 영업별도합의서 개정시 별도 논의한다.
② 코드부여시 지역 노사간 협의하되, 제9조 ① 항에 위배되지 않을시 코드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4. 대리점 직급체계는 직영과 이원화 운영 및 유지한다.
제10조(판매질서에 대한 제재)
① 노사는 시장질서 확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여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포함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국내사업본부 부속 별도합의서에 의거하여 규제조치하며,
2008년 10월 9일 판매 대리점 계약서부터 제재사항을 명시한다.
② 회사는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포함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강화 차원에서 제재발생시마다 가중조치토록 하며, 공금사고, 과다할인, 인터넷 연계 할인판매, 타사차량 판매,
경쟁사 이중취업, 실적거래(내부, 외부), 미등록 영업행위, 타사차량 광고행위, 회사 지원보조금 착복행위, 폭력행위(사내 성폭행 및 성폭력, 성추행 포함), 간판 및 상호위반,
할인판매 부당광고, 수출차 판매, 회사 미승인 분점운영 등 판매 대리점 계약서에 명기된 부당 판매행위 3회 이상 누적 위반한 경우 대리점 계약 만료시
재계약 판단근거로 반영토록 한다.
③ 취득세 유용(회사 이미지 실추), 광고지침 위반(현수막, 지역 생활정보지, 옥외광고물 포함), 인터넷 연계 판매활동, 인터넷 미스터리 쇼핑 위반은 별도 제재조치 기준표에
포함하여 제재조치 한다.
④ 대리점 대표의 폭력행위(물리적 행위, 성폭행 및 성추행 포함) 발생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대리점 계약 만료시 재계약 판단근거로 반영한다.
⑤ 선계약 우선 원칙에 의거 실적이관에 따른 실적조정은 실적이관 확정 판정일로 부터 14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세부 내용 및 기준은 실적이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⑥ 회사는 건전한 판매질서 정착을 위하여 판매질서 문란행위 사례 발생에 따른 조합 이의제기시 대리점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사를 7일 이내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조합에 통보한다.
※ 영업 별도합의서(Ⅰ) 별도회의록
제10조 (판매질서에 대한 제재)
1. 제10조 ②항에 의거 대리점 계약서에 명기된 부당 판매행위에 대하여 제재조치 한다.
2. 대리점 대표 주도의 실적거래, 타사차 판매, 과다할인,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3. 비정상적인 판매 (1인 과다 및 타구역 판매비중)의심 대리점에 대하여 분기별 감사를 시행한다.
4. 대리점 대표 주도의 과다할인,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조치 한다.
제11조(부당영업행위 및 판매사항)
① 현수막, 지역 생활정보지상의 광고는 반드시 대리점명, 대리점 코드부여자 실명, 대리점 대표전화 또는 대리점 코드부여자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추가 할인 및 추 가 서비스를 암시하는 문구를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단, 현수막은 관공서 인허가 된 현수막만 게시 할 수 있으며 그 외 옥외광고물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인터넷 연계판매는 금지하며, 위반시 제재조치 한다.
※ 영업 별도합의서(Ⅰ) 별도회의록
제11조 (부당영업행위 및 인터넷 판매사항)
1. ①항 관련 표기는 ○○대리점만으로 할 수 있으며 대리점 이외의 명칭 또는 기재할 경우 위반으로 간주하며, 회사의 당월 판매조건 외 어떤 조건도 기재할 수 없다.
(Ex. 감가차, 판촉차, 장기 재고차, 특가차, 연식 감가, 시승차, 하자차, 환입차 등) 고객에게 정상적인 판매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위반으로 간주한다.
2. ①항 관련하여 거점 및 판촉 행사용 현수막은 예외로 한다.
3. 기타 사항은 노사협의 후 진행한다.
제12조(기타)
① 실질적 사주 1인에 대한 복수 대리점 승인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개소 이후 상기 사항이 판명될 경우 승인을 원인 무효로 한다.
② 대리점 대표는 승인된 1인에 한하여 대표의 권한을 부여 받는다.
단, 2024년 10월 10일 이후 오토컨설턴트에 한하여 대체개소시 공동대표를 허용한다.
③ 노사 상호간 통보사항은 최초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점 운영규정(제재규정 포함)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④ 회사는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포함한 부당행위로 인한 규제사항 발생시 15일 이내 조합에 통보하고, 통보 후 15일 이내 조치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한다.
⑤ 회사는 대리점(신설, 이전, 대체개소, 확장, 신축, 증축, 대표자 변경, 사업형태 변경, 상호변경)과 관련하여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 및
대리점 대표가 고의로 정보를 누락 또는 허위기재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발견시는 승인을 무효로 한다.
⑥ 회사는 지역노사소위원회에서 대리점 관련 자료를 요구시 자료를 제공한다.
※ 영업 별도합의서(Ⅰ) 별도회의록
제12조 (기 타)
대리점 관련 자료 조합 요구시 회사는 제공한다.